결재문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건의사항 회신 및 안내(처리시설의 건축면적 산입 제외 요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건의사항 회신 및 안내(처리시설의 건축면적 산입 제외 요건)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370(2019.09.05.)호와 관련 입니다. 2.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 내용 ㅇ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하여 배출시설(축사)의 처리시설(퇴비사)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이 경우, 당초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적법하게 허가받은 농가에서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금번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허가받은 처리시설의 건축면적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 내용 ㅇ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중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배출시설과 관련된 처리시설이라면, 처리시설이 당초 허가여부 및 신규 설치시설인지와 관련없이 모두 건축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임.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9/0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71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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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건의사항 회신 및 안내(처리시설의 건축면적 산입 제외 요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170 생산일자 2019-09-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811487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