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전광판 등 영상매체 무료 표출 요청(2019 서울시 마을노무사 신청 안내) 1. 우리부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방지하고 취약근로자 노동권익개선을 위해 「2019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홍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홍보문안을 송부드리오니 전광판 등 영상매체에 표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건 명 : <2019 서울시 마을노무사 신청 안내> 홍보 나. 내 용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노무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컨설팅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지원, 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안내 등 신청자격 : 서울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문의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Tel: 02-2133-5425 / E-mail: nodong@seoul.go.kr)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마을노무사’를 검색하세요 다. 표출콘텐츠 : 전광판 등 영상 매체 붙임 영상매체 표출요청서 1부. 끝.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김효민 권익개선팀장 이복규 노동정책담당관 09/09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09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2133-5425 /전송 2133-0710 / khm34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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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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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11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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