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부진공정 만회대책 등 수립 시 안전확보를 고려한 계획 마련 철저 1. 우리 본부에서 시행중인 각종 공사와 관련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385호, ’18.7.1)” 제64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사기간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확보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하여야 하며, 2.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이때에는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강안회 건설총괄과장 이현숙 총무부장 09/09 代안순봉 협조자 시행 총무부-182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1층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82 /전송 02-3708-2327 / kah2850@seoul.go.kr / 대시민공개
18643111
202109290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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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18219
D0000038115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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