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진공정 만회대책 등 수립 시 안전확보를 고려한 계획 마련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부진공정 만회대책 등 수립 시 안전확보를 고려한 계획 마련 철저 1. 우리 본부에서 시행중인 각종 공사와 관련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385호, ’18.7.1)” 제64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사기간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확보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하여야 하며, 2.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이때에는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강안회 건설총괄과장 이현숙 총무부장 09/09 代안순봉 협조자 시행 총무부-182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1층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82 /전송 02-3708-2327 / kah285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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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공정 만회대책 등 수립 시 안전확보를 고려한 계획 마련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18219 생산일자 2019-09-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안회 (02-3708-2382) 관리번호 D00000381158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안전및위기관리 > 안전문화확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