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0746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김동건 문병희 09/09 김정수 협조 「경인로51길 15~152간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저촉 상수도관 이설 검토결과 보고 2019. 09.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경인로51길15~152간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저촉 상수도관 이설 검토결과 보고 구로구청 치수과에서 시행하는 「경인로51길15~152간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따른 저촉 지장물(상수도관) 이설요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치수과-14465(2019.09.09.)호 「지장물 이설 협조 요청」 ?? 공사개요 ○ 사 업 명: 경인로51길15~152간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 위 치: ○ 발 주 처: 구로구청 치수과(이하 치수과) ?? 민원현황 ○ 요청내용: 치수과에서 진행중인 「경인로51길15~152간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관련, 공공하수관 확대 및 경사조정에 따른 지장물(상수도관) 이설을 요청함. ○ 저촉위치 및 대상 구분 위치 직경(mm) 연장(m) 비고 1 D200 8 ○ 위치도 ?? 검토결과 ○ 검토내용 - 치수과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이설 및 단수없이 시행토록 요청 ○ 수 계 : 대방배수지 (L.W.L: 50m) ○ 이설공사 계획 - 시행방법: 원인자 시행 - 공사규모: 상수도관 이설(D=200mm, L=8m) - 공사시기: 별도 협의 - 시 행 사: 상하수도면허 소지업체 계약 시행 ○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련근거> ? 수도법 제 71조(원인자부담금), 제 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 7조, 제 14조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 6조, 제 13조 - 관세척수량 및 담수량(붙임1):305㎥ → 요금과 고지의뢰 - 기타경비 등 : 445,690원 ?? 행정사항 ○ 구로구청 치수과 - 시행방법 : 원인자이설, 단수없이시행할것 - 착 공 전 : 원인자부담금 납부 - 착 공 계 : 설계도서, 자재승인서, 단수홍보를 포함한 착공계 제출 - 준 공 계 : 준공상세도, 철거폐쇄도, 위치도, 시설물속성자료 등 제출 -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 시행 ○ 원인자부담금 요금과 고지의뢰 ○ 착공계 및 준공계 접수, 이설협의 관리대장 기록 붙임 1. 상수도관 이설승인조건 1부. 2. 원인자부담금 산출서 1부. 3. 관련공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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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4521
본청
급수운영과-20746
D000003811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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