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알림

강북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알림 1. 예방과?9262(2019.8.1)호『소방관계법령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으로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미납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 결정 하고자 합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②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물 지하1층 계단 장애물 설치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금오십만원(500,000원)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 2호 개별기준 나목(1차-100만원) 2.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 1호 일반기준 가항 6호 ⑥ 사전통지서 발부 일자 2019년 8월 1일 ⑦ 징 수 일 자 미납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19넌 8월 15일 ⑨ 미 납 금 액 과태료⇒ 금오십만원(500,000원) 끝. 예방과장 담당자 황재국 위험물안전팀장 정찬광 예방과장 09/09 김송삼 협조자 시행 예방과-1079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11 /전송 6946-0183 / jy11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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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791 생산일자 2019-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재국 (02)6946-0211) 관리번호 D000003810655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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