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 1. 귀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2. 위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재 대 상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계 약 내 용 계약명 계약기간 2015. 04. 30. ~ 11. 25. 계약금액 제 재 내 용 제재원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30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2019. 03. 07) 및 서울시 재무과-15407(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2019. 03. 25)호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제재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제1항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5호 나목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5. 영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제재기간 2019. 09. 20. ∼ 2019. 12. 19. (3개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현 신호운영팀장 황태익 교통운영과장 09/09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27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90 /전송 02-2133-1056 / its@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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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701 생산일자 2019-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현 (02-2133-2490) 관리번호 D000003811621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및도로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소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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