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도 4분기 서울 공공한옥 3개소 민간위탁금 교부 1. 한옥건축자산과-565(2019. 1. 16.)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4/4분기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19년 4/4분기 서울 공공한옥 3개소 민간위탁금 교부 나. 교부대상 : 다. 교부금액 : (단위 : 천원) 예산현액 (A) 기 교부액 (B) 금회 교부액 (C) 교부잔액 (A-B-C) 비 고 백원단위 절사 라. 교부방법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 통장으로 계좌입금 - 교부계좌 : 마.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3)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바.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서울 공공한옥 사무민간위탁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붙 임 : 1. '19년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세부운영계획서 1부. 2. '19년도 4/4분기 민간위탁금 교부내역 1부. 3.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김성찬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건축자산과장 09/09 이기배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한옥건축자산과-96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80 /전송 02-2133-0828 / minspop9706@seoul.go.kr / 부분공개(6)
18640318
20210929064521
본청
한옥건축자산과-9669
D00000381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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