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장기입원 사례관리 관련 간담회 협조 요청 1.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의 현장에서 애쓰시는 귀 시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의료급여법 제5조의 2(사례관리)에 의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관외 요양병원에서 장기 입원하시는 대상자에 대해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시설을 방문하여 장기입원 현황 및 실태를 확인하고 장기입원자 관리 과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나. 방 문 자 : . 다. 내 용 - 의료급여제도 및 요양병원 장기입원 사례관리 안내 - 시설 현황 및 환자 발생 시의 대처 및 입원환자 관리 실태 확인 - 그 외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의견 청취 붙임 1. 의료급여제도 및 요양병원 장기입원 사례관리 안내 리플릿 각 1부. 2. 심사평가원 통보 관외 요양병원 장기 입원 사례관리 대상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공무직 김은영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9/09 이해선 협조자 공무직 고란숙 공무직 오미숙 시행 복지정책과-36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42 /전송 02-2133-0718 / dmsdud02@seoul.go.kr / 부분공개(6)
18640269
20210929064521
본청
복지정책과-3617
D000003811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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