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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사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행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658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이용현 황태익 09/09 강진동 협 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사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행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09.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5년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정보보안 취약점 분석 평가 용역` 계약자인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질의회신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개요 관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1152(질의에 대한 회신, `19.6.28) 교통운영과-10741(법률자문 결과보고, `19.6.21)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5482(질의에 대한 회신, `19.6.11) 세종 제19-3586(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회신, `19.6.3) 교통운영과-9025(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 `19.5.23) 교통운영과-8978(입찰 참가자격 제한요청 처리계획보고, `19.5.22) 재무과-27074(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송부, `19.5.2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302(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19.3.21) 서울시 재무과-15407(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19.3.25) 2018기정2215(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등에 대한 건, `19.2.26) 결정 제2019-013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및 동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 청문 전 10일까지: 보통 15일~20일까지 의견제출 ↓ 청 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2, 행정절차법 제22조 (해당 제안부서에서 청문절차 등을 완료 후 계약심의 요청) ↓ 계약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제재처분 통지 및 G2B게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 계약심의 결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o (본 청) 심의요청부서에서 부정당업자에 제재처분 통지 후 재무과로 G2B 게재 요청 (재무과에서 일괄게재) o (사업소)심의요청부서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통지 및 G2B 직접게재 ※ 제재 처분서에 반드시 시장 직인 날인하여 통지 ⇒ 제재처분 통지(G2B 게재포함) 후 그 결과를 본청 재무과로 통보 ↓ 이의신청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심판법 제18조 ※심판청구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서울시장)이나 재결청(행자부장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관할법원에 제기 ※ 집행정지 결정 또는 취소판결 등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재무과로 통지 Ⅱ.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추진 경위 및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사건번호 : 사 건 명 : 등 5개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등 5인 심의종결일 : 2019. 01. 25. 주문 1. 2. 제재 대상 사업 사업명 : 계약자 : 하도급법 위반유형 : 준공금 등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누산 벌점 현황() : 7.0점 법률 적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 5점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0점 추진 경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 시행일 : `19. 05. 23 통지처 :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접수 기한 : `19. 06. 03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제출일 : `19. 06. 03 제출인 : 법무법인 세종( 대리인 주요 의견 제출 내용 는 2019. 05. 30. 조달청으로부터 공정위의 동일한 요청에 의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6개월(2019. 06. 07. ~ 2019. 12. 06.)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통지 받음. 이에 특별시에서 동일한 사유로 법률 규정의 취지를 넘는 중복 내지 가중된 제제가 내려지는 결과가 되는 에 대해 반복된 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제출 조달청에 대한 질의/회신 회신일 : `19. 06. 11 서울시 질의 내용 조달청의 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사건번호 2018기정2215에 의한 건인지 여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시행되었는지의 여부 조달청 회신 내용 :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동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시행됨. 법률자문 자문완료일 : `19. 06. 13 자문 결과 : 동일한 제재사유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처분을 조달청이 시행한 경우 별도의 처분을 할 필요가 없음. 공정거래위원회 질의/회신 회신일 : `19. 06. 28 서울시 질의내용 : 동일한 제재사유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조달청과 서울시가 중복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회신내용 중앙행정기관이 동일한 제재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역시 별도로 같은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 조달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에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여, 사건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 다른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도의 독자적 처분이 필요 행정안전부 부정당제재 처분 유의사항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5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에 대해 중복 처분하는 사례에 대해 부실벌점 부과의 원인이 된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계약체결 이력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부정당제재처분을 검토할 것 청문 청문일시 : `19. 07. 26. (금) 14:00 ~ 15:00 당사자(대리인) : 참석한 행정청의 직원 : 청문공개여부 : 비공개 청문에 대한 검토 하도급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필요성 및 적절성 재검토 요청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120(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에 따른 부정당제재 처분 유의사항 통보, `19.8.7)에 의거 - 부실벌점 부과의 원인이 된 `을 수행한 우리부서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함이 타당함. 지방계약법 제31조의2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전환 - 지방계약법 제31조의2 제1항에서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져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 부정당업자의 신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규정의 각호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 가지 경우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이 처분에서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2 제1항 2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법 제31조의2 제1항 2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 지방계약법 제31조의2 제1항 1호의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31조의2 제1항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92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제13호?제16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이 시행령의 적용을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 본 처분의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 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처분대상자의 청문의견은 이유 없다할 것으로 부정당업자 제재함이 타당함. 【지방계약법】 제31조의2(과징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신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92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ㆍ제13호ㆍ제16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8. 19., 2016. 9. 13.>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2. 국내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3.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5.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②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8. 19.> 검토결과 행정안전부 `부정당제재 처분 유의사항`에 의거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계약체결 이력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서울시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시행함이 타당함. 향후 추진 사항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처분 대상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부과벌점 : 7점 산정방법 :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 값을 반올림하여 월 단위로 산정 산 정 식 : 최대제한기간-(최대제한기간-최소제한기간) {최대벌점-누산벌점} over {구간최대벌점-구간최소벌점} 산 출 값 : 3개월(2.8=4-(4-2) {10-7} over {10-5}), 2.8개월의 반올림하여 산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일정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발송) 기한 : `19. 09. 11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시일 : `19. 09. 20 - 입찰참가자격 송달기간 고려하여 개시일 결정 입찰참가자격 제한 종료일 : `19. 12. 19 붙임 : 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2.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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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사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658 생산일자 2019-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현 (02-2133-2490) 관리번호 D000003811596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및도로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소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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