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600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향선 구연창 이해선 배형우 09/09 강병호 협 조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19. 9. 복 지 정 책 실 (복 지 정 책 과)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에서 제출한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강남구 복지정책과?25729(2019.07.24.)호 ,29514(2019.8.27.)호 - 서울시추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평가서 추가 제출(2019.8.27.) 종류 소재지 면적(㎡) 평가액(원) 처분신청금액 토지 강남구 개포동1055-14 416 53,248,000 ※ 평균감정가액 2,764,339,000원 법인 감정평가액 (단위:원) 명문 2,805,872,000 하나 2,722,805,000 강남구 개포동1055-12 897 69,248,000 강남구 개포동1055-22 75 8,250,000 강남구 개포동1055-18 1,145 82,555,000 강남구 개포동1055-23 30 3,300,000 강남구 개포동산218-1 8,481 611,480,000 강남구개포동산218-15 55 6,050,000 계 11,099㎡ 834,131,000 < 처분재산 감정평가 금액 > 종류 소재지 규모 (면적, ㎡) 감정평가가액(단위:천원) 평균감정가액 (단위:천원) 명문 하나 잡종지, 임야, 전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055-22외 6필지 11,099 2,805,872 2,722,805 2,764338.5 ○ 동 기본재산 처분은 법인에서 제출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2,805,872,000원)의 100% 이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 단, 본 허가신청에 다른 기본재산 매각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해야 한다. 다만, 법인의 적극적인 매매 의지에 따라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 동 기본재산은 처분(매각)대금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전액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기본재산에 편입되는 매각 대금은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 법인명의의 통장에 예치하여야 한다.) - 무단 토지 형질 변경으로 인해 부과된 강제이행금 및 원상복구 비용 등은 매각 대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또한, 동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예치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재산 목록 변경(기본재산으로의 편입 포함)에 따른 정관변경인가(은행 및 계좌번호 명시)를 주무관청으로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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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600 생산일자 2019-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향선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38115173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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