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추진관련 협조 요청(기간연장) 1. 지역건축안전센터-5953(‘19.6.11.), -9292(’19.8.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협조 요청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에 따라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시범사업에 추가로 신청자가 있는 자치구에서는 신청자로부터 사업신청서(붙임1-1, 붙임1-2 참고)를 제출받아 2019.9.24.(화)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시범사업 개요] (행안부 국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 지원비율 - 성능평가비: 동당 최대10백만원에 대해 국비60%, 지방비30% 보조 - 인증수수료: 동당 최대5백만원에 대해 국비30%, 지방비30% 보조 ○ 사업추진 방법 · 사업신청서 접수 →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붙임 : 2019년 시범사업 개요 및 사업신청서 서식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권경희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9/09 김유식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98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5층 / 전화 02-2133-6987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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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4521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9844
D0000038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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