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양곡사업소장) (경유) 제목 2019년 상반기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요청 1. 서울시 대기정책과-14850호(2019.9.2.)와 관련됩니다. 2. 양곡도매시장에 대한 석면전문조사기관에서의 위해성 평가 결과, ‘중간’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건축물의 석면 파손 부분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오니 조치 후 결과를 붙임 서식으로 2019.9.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석면의 위해성(1군 발암물질) 등을 감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석면건축 자재를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 확보등 후속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고, 아래사항은 즉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사항(위해성‘중간’등급 판정 건축물 조치) 1) 건축물소유주는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경 고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손상 및 비산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 1.크기는 가로 14.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2.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 “석면”, “손상 및 비산” 글자는 적색 2) 중간’등급 판정 건축물에 대한 석면파손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보수조치 후 자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낮은’ 등급인 경우 경고문 제거 3)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 : 붙임2 참조 ※ 시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6개월마다 실시(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 상반기 위해성 평가 ⇒ 대기정책과 실시(전문석면조사기관용역) - 하반기(2019.7.1. ~ 12.31.까지) 위해성 평가 ⇒ 실질적인 건축물 관리부서 자체 위해성 평가 붙임 1. 시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결과‘중간’판정 건축물 현황 1부. 2.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1부. 3. 보수조치 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종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9/09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2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 부분공개(5)
18638288
20210929064521
본청
도시농업과-14200
D000003811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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