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안전지원과장 (경유) 제목 2020년 상반기 제1·2종시설물 점검·진단 대상 알림 1. 시설안전과-12385(2019.8.27.)호『2020년 상 ? 하반기 제1 ? 2종시설물 점검 ? 진단 대상 사전알림』과 관련입니다. 2. FMS에 등록된 서울시 제1·2종 시설물 중 2020년 상·하반기에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가 도래하는 시설물을 붙임. 1과 같이 사전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기한 도래 전 해당 점검·진단을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실적을 FMS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0년 상반기 점검·진단 대상 : 나. 근거법령 : 붙임. 2 참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붙임 2와 같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이 때, 관리주체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함 - 또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3]의 비고12에 따라 증축·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국토교통부 공무협의 후 결과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송신)할 수 있음 붙 임 1. 2020년 상·하반기 제1·2종 시설물 점검·진단 대상시설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자 남창수 자산관리팀장 박정경 소방행정과장 09/09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03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5 6)
18638274
20210929064521
본청
소방행정과-24033
D000003811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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