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 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도시철도과-9984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재정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병규 안신훈 박진순 임동국 09/09 代임동국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공채 이자율 인하(안) ?? 개정 배경 ○ 행안부, 도시철도공채 이자율 인하 요청(’19.8.19.): 세계 경제 리스크로 인한 채권시장 변동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 필요 -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 지자체 공채 이자율 인하 합의(8.19. 행안부 회의) ○ 現 공채 이자율(1.25%) 유지시, 공채 신고시장가격이 액면가보다 높아져 은행의 채권매입 중단으로 인한 시민 불편 발생 우려 한국거래소 소액채권 전담 23개 증권사가 제출한 익일 의무매수 희망가격의 평균가격으로, 공채 즉시매도시 매입자는 액면가와 신고시장가격의 차액을 부담 - 은행 채권매입 중단시, 매입자는 즉시매도를 선택하지 못하고 공채를 7년간 보유해야 하므로 금전적, 시간적 손해 발생 즉시매도 : 공채의 신고 시장가격과 액면가의 차액만을 부담 고객보유 : 공채 매입금액 전액 부담하여 7년 후 원리금 상환 ?? 개정 내용 ○ (이자율 인하) 공채 이자율 현행 1.25%에서 1.0%로 인하(시행규칙 제15조 개정) 최근 국민주택 채권의 표면금리 1.0%를 참고하여 인하 (행안부 권고사항) ○ (기대효과) 은행의 공채매입 중단 예방을 통한 시민 불편 방지와 이자율 인하를 통한 市 재정부담 경감 - 금리 인하시 ’18년 발행 공채 기준 약 140억 가량 상환 이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어 향후 市 상환 공채 이자 7년간 900억 이상 감축 전망 【도시철도공채 금리 인하시 원리금 변동내역(’18년 발행 도시철도공채 기준, 억원)】 구 분 1.25%(현재) 1.0%(개정시) ’25년 상환 원리금 (’18년 발행) 8,433 8,294 원 금 7,743 7,743 이 자(추정치) 690 551 ※ 5년 복리, 2년 단리 기준으로 은행 예금 계산법에 연이율 적용하여 추산 ?? 추진 경과 ○ 입법계획 수립 : ’19.8.26.(월) ○ 입법예고 : ’19.8.29.(목) ~ ’19.9.3.(화) ※ 별도 의견 없음 ?? 향후 일정 ○ 조례 규칙심의회 : ’19.9.20.(금) ○ 규칙안 공포(시행) : ’19.10.1.(화) ※ 행안부 요청에 의거, 금리 변경절차 원할히 시행코자 조기 공포 2 공채 상환절차 개선(안) ?? 개정 배경 ○ 공채 상환개시 20일 전 공고 및 상환일 이전 공채 소유자에 대한 개별안내(우편 등)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조례 개정됨(6.28.) 김희걸 의원(민주당, 양천4) 발의로 ‘제4조의2 ① 20일 전 공고, ② 개별안내’ 신설 ○ 조례 개정안의 ‘시민 재산권 보호’ 취지를 반영하는 동시에,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의 상환안내 및 절차규정 개선 추진 【현행 안내방법】 ? (상환공고)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매년 상환개시 10일 전 공고(年 1회, 1월) ? (개별안내) 조례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매월 상환일 도래 공채 보유자에게 우편 이용 안내 실시(’19.6~) ?? 개정 내용 ○ 시행규칙 제18조 중 상환개시 10일 전 공고를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개별안내 어려울 경우 市 홈페이지 게시로 안내 가능하도록 단서 추가 ※ 참조법령 : (행정절차법)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보, 인터넷 등에 공고 가능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통지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로 통지 갈음 【개정안 내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市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안내 가능 1. 공채매입신청서에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허위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2. 안내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 ○ 현행 시행규칙 제16조를 ‘원리금 상환절차’ 조항으로 개정, 공채 매입자의 은행 직접방문 外 증권·은행계좌로 자동상환되는 방법을 추가 - 공채 매입 시 매입자가 상환방법을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공채 매입신청서 등 관련 서식(시행규칙 별표1, 2) 개정 병행 미 선택 시 창구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가능 ?? 추진 경과 ○ 입법계획 수립 : ’19.7.10.(수) ○ 입법예고 : ’19.7.25.(목) ~ ’19.8.14.(수) ※ 별도 의견 없음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 ’19.9.20.(금) ○ 규칙안 공포(시행) : ’19.10.10.(목) 3 타법 개정 등에 따른 용어 정비(안) ?? 개정 배경 ○ ?주식?사채 등에 대한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9.16.)에 따라 전국 지자체 공채 관련 자치법규 용어 일괄정비 필요(행정안전부 요청, 8.27.) ○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조항이 부적합하여 현행화 필요(법무담당관-12424호, 7.29.) ?? 개정 내용 ○ 시행규칙 상 ‘?공사채 등록법?에 따른’을 ‘?주식?사채 등에 대한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등록기관’, ‘등록방법’, ‘등록사무’, ‘등록발행’을 각각 ‘전자등록기관’, ‘전자등록방법’, ‘전자등록사무’, ‘전자등록발행’으로 수정 ○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을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및 조례 제3조’로 수정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 ’19.9.20.(금) ○ 규칙안 공포(시행) : ’19.10.10.(목) 붙 임 1.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전국 지자체 금리 인하 일정 1부. 4. 전자증권 관련 자치법규 정비 필요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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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9984 생산일자 2019-09-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규 (02-2133-4343) 관리번호 D00000381154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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