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997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박세중 박준영 김정호 김성보 09/09 류훈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9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9. 3. 제289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가결 ○ ’19. 9. 6.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19. 9. 9.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회 대안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인제 의원 (더불어민주당, 구로4) ○ 주요내용 - 주거복지사업 대상을 수정하고 주거복지사업으로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사업을 신설 - 위원의 해촉사유에 “장애” 표현을 수정 -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주거복지센터”를 “서울특별시 중앙주거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센터와 구분,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기능 규정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검토의견 : 수용 ○ 중앙주거복지센터와 지역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및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거복지사업 대상을 수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며, ○ 또한, 주거복지사업에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고시원 및 쪽방 거주민을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예산집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여건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9. 9.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9. 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9. 2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997 생산일자 2019-09-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02-2133-7027) 관리번호 D00000381160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