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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사무처 특별승급 대상자 선정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8221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병민 박지향 전명수 09/09 이창학 시의회사무처 특별승급 대상자 선정계획 2019. 9. .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 특별승급 대상자 선정계획 주요 역점?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천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Ⅰ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운영개요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민선7기 인사운영 방안(성과우수자 인사특전 부여) ○전문직위·전문관 제도 개선계획(인사과-14186, ’18.05.24) - 3년 이상 근무 성과우수자에게는 특별승급 등 성과에 대한 보상 부여 ?? 선정대상 ○ 기피·격무부서 근무자 및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6급 이하 공무원 ○ 현 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 전문관 중 성과 우수자 ?? 선정규모 : 40명 내외 (시 전체 추천가능 인원 162명) ?? 부여 인센티브 : 1호봉 승급 구 분 정년까지의 생애효과(현재가치 기준) 비고 구 분 정년까지의 생애효과(현재가치 기준) 비고 6급 22호봉 4,230천원 51세 기준 8급 6호봉 19,031천원 35세 기준 7급 18호봉 6,817천원 47세 기준 9급 3호봉 22,925천원 32세 기준 ?? 운영절차 특별승급 부여 대상자 추천 ? 온라인 공개검증 이의신청 접수불공정행위 조사 ? 온라인 다면평가 ? 업무실적검증 평가위원회 ? 특별승급 심사위원회 (대상자 확정) 실, 본부, 국 자체 심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인사과 인사과 인사위원회 Ⅱ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대상자 선정개요 ?? 기본원칙 ○ 실질적인 성과우수자의 적극 발탁 - 창의와 열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발탁 ○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 준수 - 1호봉 승급의 효과는 퇴직 이후 연금까지 경제적 이익이 부여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명백하고 탁월한 업무실적에 한하여 인정 ○ 승진심사에 준하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에 의한 대상자 선발 ?? 추천 기준 ○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주요 역점?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 위원회 구성 : 8명 ○ 심사위원장 : 사무처장 ○ 심사위원 : 7명 - - ※ ○ 심사일시 : 2019. 9. 9.(월) ○ 위원회 역할 :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추천자 선정 ※ 시의회사무처 추천가능 인원 : 성과우수자 3명 이내 ○ 추천기준 : 주요 역점?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 추천시 고려사항 - 최근 3년 이내 업무실적 사실여부 및 중복혜택자 등 결격요건 자체확인 철저 - ?추천 기준?과 특별승급 부여 ?기본원칙? 반영 심사·추천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추천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추천 【 추천제외자 】 ? 공무원 재직기간 3년 미만인 자 ? 현 부서 전입 1년 미경과자 ?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성과우수자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 수혜자 ? “수” 근평자, 실적가점 취득자 및 서울창의상 등 수상자 (단, 실·국별 자체추천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중 승진자 ※ 전문관 추천자에 한함 Ⅱ 업무실적 공개 및 이의신청 ?? 추천 대상자 업무실적 공개 및 불공정행위 이의신청 ○ 특별승급 추천자 업무실적 공개 : 행정포털 시 업무공지란 - 특별승급 추천자 명단 및 최근 3년간 주요업무 추진실적 공개 [별첨3] ○ 이의신청 : 온라인 업무실적 공개시부터 3일 이내 - 대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법 : ‘특별승급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인사과 특별승급 담당자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의신청 가능 ◈ ‘특별승급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운영 - 특별승급 추천과 관련하여 무임승차, 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e-인사마당 신고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가능하도록 신고센터 운영예정 Ⅲ 추진일정 ? 실적가점 신청자 추천(각 부서 → 의정담당관) : ’19. 9. 5(목)限 ?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19. 9. 9(월)限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9. 9.11(수)限 ? 추천 대상자 제출(의정담당관 → 인사과) : ’19.9.11(수) 붙 임 1.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추천서 2. 특별승급 결격요건 및 중복혜택 자체확인서 3. 업무추진 실적 〔붙임 1〕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추천서 1. 피추천인 구 분 소 속 직급 및 호봉 성 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성과우수자 3년이상 전문관 기피부서 업무수행 행정0급 0호봉 00년 0개월 2. 기본정보 최초 임용일 현직급 임용일 현부서 임용일 상훈 3. 최근 3년간 업무실적 요지 ※ 통상의 업무실적이 아니라 특별승급요건에 해당되는 업무실적을 간단히 기술, 실적에 따른 효과 등을 구체적 적시(가급적 계량화) ※ 5줄 이내로 작성하되 심사시 요약자료로 활용되므로 핵심내용 위주로 작성 2019년 월 일 추천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 2〕 특별승급 결격요건 및 중복혜택 자체확인서 1. 특별승급 결격요건 확인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예시)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재직기간 공무원 재직 3년 미만인 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부서 전입 1년 미경과자(조직개편 예외) ※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기타 수평정자 및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중 승진자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결격조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그 사유(현저한 공적 등)를 별도로 명시 2. 중복혜택 확인 구분 결격요건 검토결과 특별승진 최근 3년간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특별승진 했는지 여부 (예시) 해당 없음 특별승급 최근 5년간 특별승급 했는지 여부 해당 없음 예산절약 성 과 금 최근 3년간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예산절약 성과금 수령 여부 해당 없음 실적가점, 서울창의상 최근 3년간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실적가점 또는 서울창의상 수혜를 받았는지 여부 해당 없음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 3〕 업무추진 실적 1. 피추천인 구 분 소 속 직급 및 호봉 성 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성과우수자 3년이상 전문관 기피부서 업무수행 행정0급 0호봉 0년 0개월 2. 최근 3년간 업무실적 ※ 통상의 업무실적이 아니라 특별승급요건에 해당되는 업무실적을 기술, 실적에 따른 효과 등을 구체적 적시(가급적 계량화) ※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도면, 사진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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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사무처 특별승급 대상자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8221 생산일자 2019-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병민 (2180-7772) 관리번호 D00000381065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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