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1. 영등포구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오며, 기본재산 정관 변경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 서울시 사무 : 정관변경인가 중 목적사업 변경, 주사무소 이전 나. 붙임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2. 법인 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화연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09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7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5,7)
18635086
2021092906452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712
D000003811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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