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행복공학재단 정관변경인가 신청 및 장기차입허가 신청 반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1. 영등포구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오며, 기본재산 정관 변경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 서울시 사무 : 정관변경인가 중 목적사업 변경, 주사무소 이전 나. 붙임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2. 법인 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화연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09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7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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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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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회복지법인 현황(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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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행복공학재단 정관변경인가 신청 및 장기차입허가 신청 반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712 생산일자 2019-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화연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811477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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