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민간위탁기관 재위탁 선정계획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9720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직업건강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윤경 김규대 박봉규 09/09 나백주 협 조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기관 재위탁 선정계획 2019. 9.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기관 재위탁 선정계획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19.12.31.)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알레르기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위임등)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제1항(건강생활의 지원 등) □ 서울특별시 알레르기질환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조례 제7조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수탁기관 선정) ⅡⅠ 민간위탁 추진경과 □ 추진경과 ○ 1차 : 2008.5.2~2008.12.31(8개월) ※천식 아토피 교육정보센터 설치 운영계획에 의거 지정위탁,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108호(’08.3.11) ○ 2차 : 2009.1.1~2009.12.31(재계약, 1년) ○ 3차 : 2010.1.1~2010.12.31(재계약, 1년) ○ 4차 : 2011.1.1~2011.12.31(재계약, 1년) ○ 5차 : 2012.1.1~2013.12.31(공개모집, 협상에 의한 계약, 2년) ○ 6차 : 2014.2.7.~2016.12.31.(공개모집, 수탁기관 공모에 의한 신규계약) ○ 7차 : 2017.1.1.~2019.12.31.(재계약, 3년) □ 수탁기관 구분 위탁기간 위탁기관 비 고 1~5차 2008.5.2.~2013.12.31 사단법인 한국천식 알레르기 협회 운영인력 총6명 6~7차 2014.2.7.~2019.12.31 서울의료원 운영인력 총6명 □ 소요예산 : 39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위탁 업무 : 아토피?천식 교육 정보센터 운영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지원 및 안심학교 인증 지원 ○ 교육·홍보자료 개발 및 제공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인증 지원 및 관리 ○ 알레르기질환 예방 관리 및 정책개발 지원 ○ 기타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사업 등에 관하여 “시”가 지정하는 사항 등 ⅢⅠ 민간위탁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0.1.1~2022.12.31(3년) ○ 사 업 비 : 390,000천원/년 (국비50%, 시비50%) ※ 매 회계연도 예산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 선정방법 : 공개 모집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위탁사무 (1)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운영 및 인증 지원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지원 - 안심학교 운영을 위한 보건소 사업 지원(안심학교 사업소개) - 안심학교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알레르기 질환 교육 ? 교육내용 : 알레르기 질환 관리법, 천식발작, 아나필락시스 등 응급상황시 대처법 등 - 안심학교 보건교사(일반교사 포함) 대상 교육 - 알레르기 질환 관련 홍보자료 지원(응급키트, 기존·신규 개발 교육자료 등) - 안심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대상 현장방문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인증 지원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인증에 대한 안내 실시 (필요시 학교장, 보건교사, 보건소 사업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 인증을 신청한 안심학교 대상 교육 제공 및 물품지원(응급키트, 교육자료 등) - 신규인증, 재인증, 인증유지 신청 학교 대상 평가안내서에 따른 인증조건 만족 여부 검토후 미흡한 영역 지원 - 인증신청 안심학교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실시 ※ 인증기관 : (사)한국천식 알레르기협회(2년마다 재인증)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유병조사 및 DB관리 (2)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 ○ 보건소 담당자 및 보건·보육교사 교육 - 대상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수행 보건소 담당자, 보건·보육교사 - 교육내용 ? 알레르기 질환 기본지식 및 알레르기질환 상담기술 ? 응급상황(천식발작, 아나필락시스 쇼크)시 대처법, 안심학교 사업안내 ○ 알레르기 질환 관리방법 지역주민 교육 - 알레르기질환 교육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대상 잘못된 정보 개선 (3)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및 제공 ○ 표준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계획 수립 - 학·협회 검수가 완료된 자료를 활용하여 개발 ○ 알레르기 질환 관련 올바른 정보 제공 - 지역사회 주민 및 사업수행 보건소, 안심학교(어린이집, 유치원)등을 대상 으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의과학적 근거기반의 정보 제공 - 홈페이지, 블로그, SNS, 게시물, 언론매체 등 (4) 지역사회 상담서비스 및 지역 네크워크 구축 ○ 알레르기 질환 상담콜센터 운영 - 전화, 온·오프라인(인터넷, 센터 방문 등)을 통한 전문상담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내 타부처 및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정책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위원회, 내·회부 회의 등) ○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지원 등 ⅣⅠ 민간위탁기관 선정계획 □ 근 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결정방식 재위탁 계획수립 ? 일상감사의뢰 ? 공고 (20일) ? 신청서 접수 ? 사업계획 평가,적격 대상선정 ? 민간위탁 계약심사 의뢰 ? 민간위탁 협약체결 질병관리과 안전감사 담당관 서울시 홈페이지 질병관리과 적격자 심의위원회 계약심사과 질병관리과 ○ 공개모집에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 기관 선정으로 위탁추진 가능(이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생 략가능하나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을 득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준용 □ 공고문(안) 및 신청서식 : 따로붙임 ○ 신청서식 : 공모신청 공문, 신청자 서약서 및 사업계획서(양식) Ⅴ 적격자 심의위원회 □ 근 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심의개요 ○ 심의일시 : 2019. 10월 중 (예정) ○ 참 석 자 : 적격자심의위원, 신청기관 발표자 등 ○ 심의사항 : 적격대상기관 선정 및 수탁기관 적격여부 판단 ○ 심의방법 : 위탁적격심의 평가표에 따른 위원 개별심사 취합 ○ 심사대상 : 참가자격을 갖추고,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접수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해당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9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위원회의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사업계획서 등 심사, 현장확인 및 필요한 소명자료 요청 가능 ○ 위원회 해산 :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 □ 심의 방법 ○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수행능력, 적격여부 등 서류 심의 ○ 신청기관별 30분 이내 발표(가나다순) 및 질의응답 후 최종심의 ○ 심의기준에 의한 점수 기재후 기관별 서열 평가 - 사업계획 및 설명은 신청기관에서 준비한 PPT로 발표함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동일할 때,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참여자를 우선 협약 대상자로 선정 가능 Ⅵ 협약 체결 □ 근 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 심의결과 통보 : 고득점 순으로 적격 대상(1순위 기관)을 선정하고 결과 통보 □ 협약체결 : 심의결과에 따른 적격대상기관과 사업계획 협의 후 협약 Ⅶ 행정 사항 □ 향후 추진일정 ○ 공고(공개모집) ·················································· ’19.9.18~10.7.(예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19.10월 중 ○ 민간위탁 계약 심사 ··························································· ’19.11월 중 ○ 협약 체결 ······································································· ‘19.12월 중 □ 심의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1,200천원 ○ 산출내역 : 150,000원×8명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생활환경질환예방관리, 환경성질환예방관리, 사무관리비 : 예산부족(예산소진예정)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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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9720 생산일자 2019-09-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경 (2133-7612) 관리번호 D000003811497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환경성질환관리 > 아토피천식예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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