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소 과징분야 차량 임대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475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윤경남 김형규 조두업 09/09 배광환 협 조 행정운영과장 代김용만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사업소 과징분야 차량 임대계획 2019. 9. 요 금 관 리 부 (요 금 제 도 과) 사업소 과징분야 차량 임차계획 강력하고 신속한 징수활동 추진을 위한 과징부서 차량 임차계획 수립으로, 징수 효율성 증대를 통한 체납금 징수실적 향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 사업소별 체납총괄 소통간담회 실시 사업소 건의사항 추진(‘19.8.21.) ?? 추 진 배 경 ○ 사업소 요금과는 계량기 지침의 적정여부를 점검하는 요금심사와 이에 따른 부과?징수를 처리하는 체납징수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 과징분야 주요업무 : 검침심사, 요금조정, 체납징수, 행정처분, 민원처리 등 ○ 최근 진행되는 은퇴자 급증에 따라 과징분야 정현원은 평균 20%가량 부족한 바, 징수활동 저조에 따라 체납금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추세 - 인력감소로 인한 심사업무 증가로 체납징수 소홀(심사1인당 2만전 관리) ? 과징분야 인력현황(강서수도 기준) : 정원 25명/현원 21명(4명 과부족↓) ○ 징수는 아리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세입의 초석이 되는 바, 갈수록 어려워지는 징수여건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필요한 실정 - 보다 신속한 체납징수를 위한 징수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차량 지원 필요 ?? 관 리 현 황 ○ 사업소별 요금과 차량 현황 : 14대 (6%, 14대/232대) 사업소별 평균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요 금 과 1.8 14 3 1 2 1 3 2 1 1 전 체 29.0 232 35 31 31 26 30 33 23 23 관 할 구 3.1 25 4 3 4 3 3 4 2 2 ○ 조사시 파악된 사업소별 요금과 운행차량은 평균 1.8대이며, 관할구의 편차에 따라 사업소별 1대~3대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4개구(중부3,동부2,남부2), 3개구(서부1,북구1,강서3), 2개구(강남1,강동1) ○ 사업소별 전체 차량대비 보유 비율은 6%에 불과하며, 보유 차종 14대중 소형차는 모닝 등 12대이며, 대형차는 스타렉스 2대가 운행 중 - 작고 좁은 길이 많은 서울지역 특성상 대형보다는 소형차가 징수업무에 적정 ?? 지 원 필 요 ○ 현장업무를 근간으로 하는 근무환경 고려시 운영차량 부족 - 과징분야는 체납징수, 행정처분, 각종 민원처리 등 민원인과의 현장 대면을 통해서 처리되는 사무가 대부분으로 현장출장이 업무의 근간이지만, ◎ 요금심사?체납징수분야 주요 처리업무 (심사 16명 처리기준) 연번 사 무 명 주기 연간소요시간 1 상하수도 검침심사 및 요금조정 매월 11,300 2 상하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와 정산 수시 6,480 3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 매월 21,600 4 수도계량기 정수처분(예고서 포함) 등 행정처분 매월 216 5 요금 및 체납관련 각종 전산자료 입력 및 관리 수시 216 6 다량급수처 검침?민원처리 등 과징관련 부가업무 처리 수시 12,548 계 - 52,360 ? 1인당 소요시간은 3,272시간으로 1인당 평균 근무시간 2,476시간을 월등히 상회하므로 사업소별 최소 4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 ※ 1인당 평균근무시간 = 2,476[(52주간×40시간)+(월간 초과근무 33시간)] ? 사업소별 평균 심사인원(16명) 기준 1인당 처리시간이 월등하여 인력 증원이 필요하지만 당장 불가하므로 차량지원을 통한 업무개선으로 효율도 증진 필요 - 현장업무를 근간으로 하는 근무환경 고려시 사업소별 과징분야 차량 보유 비율은 평균 6%에 불과하여 운영 차량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 - 차량이 1대 있는 사업소는 조례위반 담당자가 주로 이용하여 일반 직원들은 차량 필요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출장 여건이 열악한 상황 ○ 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차량 지원방안 필요 - 과징분야 운영차량 대부분은 타부서에서 장기간 활용 후 이관된 차량이 대부분으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상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 스타렉스 등 대형차량은 골목 진입에 애로사항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며, 일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모닝밴은 2인용이라 현장 출동이 제한적 ○ 지속 증가되는 가정용 체납의 경우 현장징수가 필수임에도 차량여건 미개선으로 징수의욕이 저조한 실정인바 차량 지원이 절실한 실정 - 가정용 체납은 소액인 반면 범위가 넓어 차량을 활용한 그물망식 징수가 필요함에도 처리시간보다 이동시간이 훨씬 더 소요되어 적극적인 징수 저조 ◎ 차량 활용시 업무처리시간 감소 (1건 처리기준) 구 분 처리 동선(강서수도 → 신월1동 방문시) 처리시간 대중교통 출발 → 이동(버스?지하철?도보) → 신월1동 업무처리 (왕복이동시간 90분 + 업무처리 30분) 2h(120분) 차 량 출발 → 이동(차량) → 신월1동 업무처리 (이동시간 32분 + 업무처리 30분) 1h( 62분) ? 사업소 현장출동의 대부분 업무는 정수처분, 민원처리 등 단건 업무로 처리시간은 짧은 반면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차량이동이 업무 효율화 제고 ?? 지 원 방 안 1안) 사업소 관리차량 활용방안 ○ 업무용 차량은 232대이며 사업소별 평균 29대를 보유하며 요금과 평균 보유대수는 1.8대로 추가 배차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 사업소별 업무용차량 현황을 근거로 요금과 배차된 14대를 제외한 218대의 운영실태 조사 시 대부분이 상시 운영되는 고정차량으로 확인 ? 사업소별 과징분야 차량 보유비율(‘19.8월) : 6% 부서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계 232 35 31 31 26 30 33 23 23 행정지원과 48 6 6 8 6 5 7 5 5 요 금 과 14 3 1 2 1 3 2 1 1 현장민원과 56 8 10 6 6 7 8 5 6 급수운영과 60 9 8 8 7 9 7 6 6 시설관리과 54 9 6 7 6 6 9 6 5 요금과비율(%) 6.0 8.6 3.2 6.5 3.8 10.0 6.1 4.3 4.3 ○ 일시적 활용이 가능한 문서수발 차량 또한 과징분야 업무 특성상 부서간 상호협조로 활용하기에는 관리?이용도 측면에서 부적정 한 것으로 확인 - 아리수홍보 등 소내 행사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중인 바, 수시 현장 출동이 필요한 과징분야에서 활용하기에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문래동 적수사고 이후 현장업무 강화로 내구연한 경과 차량까지 활용하는 사업소 실정 감안시 요금징수를 위한 자체 지원여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 2안) 정수물품 배정을 통한 차량지원 ○ 적정하고 안정적인 차량 활용을 위해서는 정수물품 배정을 통한 차량 지원이 가장 적정한 방안으로 판단되나, 정수물품 배정이 쉽지 않으며, - 본청 담당부서(본청 총무과)에서는 상수도 차량 보유 수량이 정수대비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차량에 한하여 정수배정을 안 해주고 있는 실정 ? 차량구매 정수물품 배정 승인요청 흐름 자체 구매방침 수립 → 정수배정 승인요청(행정운영과→본청 총무과) → 정수배정 승인(본청 총무과) → 예산편성(행정운영과→기획예산과) → 조달계약 의뢰(행정운영과 → 재무회계과) → 차량납품(각 부서별) ○ 조달청 단가기준에 의거 투입되는 비용 고려시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이 적용되어 대당 4천만원 차량을 배정하는 것은 비용측면에서 타당성 없음 - 문래동 적수사고 이후 송배수관 공사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어 차량 구매는 현실적으로 예산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차량구입비용(조달청 단가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전기차(아이오닉기준) 구입시 조달청 최저기준가 차량 대 당 가 격 39,950천원 산 출 내 역 39,950천원× 4대 구 입 비 용 159,800천원 ※ 전기차 의무구매비율 지침 ----------------------------------------------- - 2020년부터 신규 차량 구매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100% 의무구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2019.7.1.개정)〕 ○ 정수배정이 승인되더라도 필요불급한 곳에 차량 우선 배차하는 사업소 업무 현실을 추정컨대 요금과로 차량 미배정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수배정을 통한 차량지원은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 3안) 차량 임차계획(안) ○ 정수배정을 통한 차량지원의 현실적 어려움과 징수환경 개선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으로 차량 임차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임차는 정수배정없이 6개월간 활용이 가능하지만, 사업소 자체 활용을 통한 차량지원의 한계와 정수배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고, - 현업부서 민원업무 임차는 정수배정을 해주는 본청의 업무처리를 감안하고, 예산상 투입비용 산출시 8개월간 차량 임차가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임차는 징수환경을 최대한 감안하여 소형차량으로 구매하며, 구매량은 사업소간 업무 형평성 고려하여 1대만 운영되는 요금과에 우선 배정 - 구릉지와 골목이 많은 서울시 지역 환경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차는 반드시 소형차로 선정하며, 사업소별 관할구의 편차율에 따라 지역여건과 체납금액 또한 상이하지만 업무 형평성을 고려하여 1대만 운영하는 부서 우선 배정 ○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정수배정을 통한 차량구매비용 대비 7%인 11백만원으로 148백만원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 예산 측면 검토시 구매대비 투입비용이 대폭 감소되어 예산투입 부담 절감 ? 구매대비 투입비용 : 7.0%(투입비용 11.2백만원/ 구매비용 159.8백만원) - 소요예산 : 17,660,480원 (임차 11,260,480원+유류비 6,400,000원) ? 임차차량 : 1000cc 모닝(경차) 4대 ? 임차기간 : ‘20.3월~10월까지,[8개월간] ? 임 차 료 : 350,000원/1대당 × 4대 × 8개월 → 11,200,000원 (1,400,000원/월) < 모 닝 > ? 조달수수료(조달구매) : 11,200,000원 × 0.54% = 60,480원 ? 차량유류비 : 200,000원 × 4대 × 8개월 = 6,400,000원 ?? 검 토 의 견 ○ 체납징수율 향상을 위한 사업소 차량지원의 실효적 지원방안을 검토한 바, 임차를 활용한 지원방안이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판단되며, - 임차는 기간 제약이 있지만 분기별 체납집중정리기간만 활용하면 되며, 예산 투입 비용 또한 구매대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요금과에서 주도적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활용하므로 타 부서로 전용될 가능성이 희박함 ○ 전기차를 의무 구매하는 실정 고려시 협소한 구간도 이동 가능한 소형차량 구매는 임대차 활용만이 유일하며, 임차 수량 또한 사업소별 업무 형평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1대만 운영되는 요금과에 우선 배정 ? 차량 1대만 운영하는 과징부서 : 4개 사업소 사업소별 서부수도 북부수도 강남수도 강동수도 관 할 구 3 3 2 2 차량보유 1 1 1 1 ○ 차량 임차는 사업소별 발주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예산 배정시 ‘수도요금 부과징수 차량임차비’ 항목에 예산을 배정하여 업무 효율화 추진 - 아리수품질확인제에서 매년 임차계획을 수립하여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요금과에서는 이를 벤치마킹하여 차량운영 업무수행에 적용코자 함 붙임 : 1. 사업소별, 과징분야(요금과) 차량현황 1부. 2. 업무량별 산출내역(요금심사?체납징수) 1부. 3. 사업소 체납총괄 소통간담회 건의사항 1부. 4. 2020년 예산편성 사업설명서 1부. 끝. 【 붙 임1 】 사업소별 과징분야 차량 현황 <2019.8.30.> ○ 차량현황 : 14대 (소형차 12대, 대형차 2대) - 소형차(아이오닉 4, 모닝 4, 모닝밴 3, 스파크 1), 대형(스타렉스 2) 사업소 보유대수 차 종 용 도 비 고 중부 3 모닝밴 스파크 EV 아이오닉 모닝밴 : 조례위반담당 전용 나머지 2대를 출장, 체납징수 등에 사용 모닝밴 : 내구연한 지나 폐차해야되는데 사용중 서부 1 모닝 조례위반, 출장, 체납 등 한번에 직원 여러명이 같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용중 동부 2 스타렉스 모닝 조례위반, 출장, 체납 등 주차와 이동이 용이해서 주로 모닝만 사용 중 북부 1 모닝 조례위반, 출장, 체납 등 주로 조례위반 담당이 사용하여 나머지 직원들은 차량사용에 애로사항 있음 강서 3 스타랙스, 모닝밴 2대 조례위반, 출장, 체납 등 3명이상 출동시 모닝밴은 2인용이라 사용하기 불편하여 4인용 차량 요청함 남부 2 모닝 아이오닉 아이오닉: 조례위반담당 전용 모닝을 출장시 사용 조례위반 전용 외에 요금1팀, 2팀 각각 사용가능하게 1대 증대 요구 강남 1 아이오닉 체납전담반이 주로 사용 체납전담반 직원이 주로 활용하여 나머지 직원들은 차량 필요시 애로사항 있음 강동 1 아이오닉 조례위반, 출장, 체납 등 조례위반이 주로 활용하며 차량 부족시 개인적으로 대중교통 활용 현장 출동함 【 붙 임2 】 업무량별 산출내역(심사?징수분야) ?? 분석개요 ○ 분석대상 : 심사?징수분야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량별 소요시간 산출 ○ 분석방법 : 본부 인력운영기초진단서에 근거한 자료 참조 - 인력운영기초진단 (상수도사업본부 인력진단 추진계획 ‘17.3.13) ?? 업무량별 소요시간 산출 ○ 주요업무별 소요시간 산출 연번 사 무 명 주기 연간소요시간 1 상하수도 검침심사 및 요금조정 월간 11,300 2 상하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와 정산 수시 6,480 3 다량급수처 관리검침 및 심사와 관련민원 처리 월간 1,536 4 임시급수 보증금 및 급수탑?소화전 부과와 징수 수시 384 5 상하수도 요금감면에 관한 사항(민원신고 누수감면 제외) 수시 3,200 6 고장수도계량기 교체의뢰 및 위탁수전 등 공동주택 관리 수시 1,344 7 상하수도 요금 및 이의신청 및 재심사항의 처리 월간 2,448 8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 월간 21,600 9 수도계량기 정수처분(예고서 포함) 등 행정처분 월간 216 10 요금 및 체납관련 각종 전산자료 입력 및 관리 수시 216 11 상하수도 부과관련 각종 전화상담 및 민원처리 수시 3,636 계 - 52,360 ○ 분석결과 - 사업소별 평균 심사인원 16명 기준 연간 소요시간은 52,360시간에 해당되어 업무량 과도한 것으로 파악되어 추가인력 증원이 필요 ? 1인당 소요시간은 3,272시간으로 1인당 평균 근무시간 2,080시간을 월등히 상회하므로 최소 4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됨. 【 붙 임3 】 사업소 체납총괄 소통간담회 건의사항 <2018.8.21.(수), 요금관리부장실> ○ 개선요청 건의사항 : 11개 안건 (추진 6건, 검토 4건, 불가 1건) ○ 진단결과 안건내역 연번 건 의 사 항 향 후 추진여부 의견제출 사업소 1 사업소별 과징분야(심사?체납) 전문관 지정 요청 추 진 검 토 강남수도 (이문기) 요금 과징업무는 민원대응, 요금심사, 체납징수 등 장기간 체화된 현장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이를 전수할 직원이 필요한 바, 사업소별 전문관 지정 필요 2 체납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제도 필요 잠 정 검 토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과징업무 포상금제 시행은 특정업무수행비(8만원) 병용되므로 지급 불가하지만 구 세무과 등 지급받는 곳이 있으므로 검토 예정 3 세입평가 포상금 지급시 하위사업소 격려 필요 잠 정 검 토 〃 체납징수 우수 실적에 대한 보상으로 기관포상(연2회), 시장표창(4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직원 격려차원에서 하위 사업소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제도 필요 4 18시 이후 정수처분 해제 명확한 지침 필요 잠 정 검 토 강남수도 (이문기) 강서수도 (정풍년) 정수처분 발생 수전의 수용가가 18시 이후 처분금액 수납후 정수처분 해제 요청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지침 시달 요청 5 본부 차원에서 체납관련 전문교육 증가 요청 추 진 검 토 〃 체납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현장경험이 풍부하여 체납징수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 등 실질적이고 유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퀄리티 높은 교육 증가 요청 연번 건 의 사 항 향 후 추진여부 의견제출 사업소 6 소액은 재산조회 미해당, 자체 조회 방안 요청 추 진 불 가 강남수도 (이문기)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8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채권금액 10만원, 불납결손액 30만원 미만 조회 불가, 개인정보법에 의거 자체 재산조회 불가 7 검침원 활용 정수처분 예고서 송달 관례화 추 진 검 토 강남수도 (이문기) 강서수도 (정풍년) 계량기 점검업무 등 업무처리숙지에 따르면 정수처분 예고서도 검침원의 송달의무이지만 현행 시행하지 않고 있어 시설관리공단과 업무 협의 후 시행 예정 8 정수처분 예고서 송달시 기간제 활용 가능 잠 정 검 토 동부수도 (고영숙) 계량기 점검업무에 검침원 정수예고서 송달이 명시되어 있고, 업무 자체가 높은 책임과 권한이 요구되어 보조업무로 적합하지 않아 기간제 고용에 어려움이 있음 9 민원?체납징수용 차량배정(과별 2대) 요청 추 진 검 토 강남수도 (이문기) 현재 사업소별 차량이 배정되어 있지만 현장여건에 따라 차량이 최소 팀별 1대씩 배치되야 하며, 지원 차종 또한 좁은 골목도 통행이 가능한 소형차가 필요 10 민원?체납징수용 핸드폰(팀별 2대) 요청 추 진 검 토 동부수도 (고영숙) 중부수도 (강수연) 현장 독려시 부득이 자신의 핸드폰을 활용하고 있는데 체납관련 심야에도 개인전화를 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하고 있어 업무용 핸드폰 보금이 필요한 실정 11 업무 과중도에 비해 인원이 부족, 인력충원 요청 추 진 검 토 강동수도 (심우회) 사업소별 요금과는 정원대비 현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최근 신규 직원을 요금과로 집중 투입하였고, 향후에도 요금과 적절한 인력보강을 위하여 지속 노력할 예정 【 붙 임4 】 사업소 과징분야 차량 임대 계획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기간 (2020년 3월 ~ 2020년 10월) 총사업비 총( 17,660)천원 / [국비] ( ) [시비] ( ∨ ) / [구비] ( ) [기타] ( ) 사업비 (당해년도) ( )천원 / [국비] ( ) [시비] ( ∨ ) / [구비] ( ) [기타] ( )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 심사 학술 용역 기술 용역 지방 보조금 정보화 예타 공유 재산 출자 출연 민간 위탁 □ □ □ □ □ □ □ □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 고 2019년 월 일 조건부승인 / 승인 / 반려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 부장?소장 과장 주무관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조두업 (☎3146-1601) 김형규 (☎3146-1180) 윤경남 (☎3146-1191) 2 예산(안)설명 ? 예산(안)총괄 (단위: 천원) 구분 2018 예산액 2019 예산액 2020 예산(안) 증감 (B-A) (B-A)100/A 계 - - 17,660 17,660 - 사무관리비 - - 11,260 11,260 - 공공운영비 - - 6,400 6,400 - ? 예산(안)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19년 예산액 2020년 예산(안)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 업무용 차량 임차료 : 11,260천원 - 임차료 : 350,000원×4대×8월 = 11,200,000원 - 조달수수료(0.54%) : 11,200,000원×0.54%=60,480원 ※ 차량활용 사업소 : 4개소 ? 서부수도, 북부수도, 강남수도, 강동수도 과징부서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차량 임차 (신규) 공공운영비 - ◎ 업무용 차량 유류비 : 6,400천원 - 유류비 : 200,000원×4대×8월 = 6,400,000원 ※ 차량활용 사업소 : 4개소 ? 서부수도, 북부수도, 강남수도, 강동수도 과징부서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차량 임차 (신규) 3 사업설명 ? 사업목적 ○ 차량 임차 추진으로 과징부서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체납 징수실적 향상에 기여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없음 ○ 기타근거 (방침, 지침 등) -체납징수율 향상 차량 임차계획(요금제도과-000, 2019.9.00.)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3. ~ 2020.10. (8개월) ○ 지원대상 : 요금과 업무용차량 1대인 사업소 4곳(서부, 북부, 강남, 강동 수도사업소) ○ 지원내용 : 업무용차량이 부족한 사업소 대상 소형차량 임차를 통해 과징 업무 지원 ? 추진일정 (단위: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세부추진내용 계 17,660천원 임차계약 2020년 2월 11,260천원 조달구매(제3자 단가계약) 차량 임차 기간 (유류비 사용) 2020년 3월 ~ 2020년 10월 6,400천원 민원 처리 및 체납징수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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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과징분야 차량 임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475 생산일자 2019-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경남 (02-3146-3814) 관리번호 D00000381133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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