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분묘 주변 임의벌채 법령해석 질의요청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분묘 주변 임의벌채 법령해석 질의요청에 대한 회신 1. 구로구 녹색도시과-15483(2019.9.3.)호와 관련입니다. 2. 산림자원법 관련 법령 해석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1) 관계법령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임목벌채 등) 제1항 11호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임의벌채가 가능 2) 질의내용 해당 분묘가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신고 또는 허가 받지 않는 분묘일 경우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나. 질의회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묘로 인정한 경우 적용, 더불어「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이전(2001.1.13.)의 분묘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적 규범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3다17292/2017.1.19)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선영 생태복원팀장 홍순철 자연생태과장 09/09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5899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분묘 주변 임의벌채 법령해석 질의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5899 생산일자 2019-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나선영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38113797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지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