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16, 박재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철도과-9987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교통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철도재정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서화숙 안신훈 박진순 임동국 09/09 代임동국 협 조 민자철도운영팀장 김은성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16, 박재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재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716번] ※ 1,2,4,5번의 1~8호선 부정 및 무임승차 현황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 1. 최근 3년간 운영중인 도시철도 부정승차 현황(9호선, 우이신설선) - 부정승차 유형별 설명 기재 - 연도별, 노선별, 부정승차 유형별 구분, 해당년도 노선별 총 이용승객수 기재 - 엑셀 형식 자료 제출 2. 최근 3년간 운영중인 도시철도 부정승차 적발, 징수,수납내역(9호선, 우이신설선) - 연도별, 노선별 구분, 해당년도 노선별 총 이용승객수 기재 - 엑셀 형식 자료 제출 3. 부정승차와 관련된 규정, 지침, 법령 등 4. 최근 3년간 운영중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및 손실액 현황(9호선, 우이신설선) - 연도별, 노선별, 무임승차 유형별 구분, 해당년도 노선별 총 이용승객수 기재 - 무임승차 유형별 설명 기재 - 엑셀 형식 자료 제출 5. 최근 3년간 무임승차 손실액 보전을 위한 국고 요청 내역(공문서 사본 제출)? 6. 최근 3년간 무임승차 손실액 보전을 위한 국고 지원받은 내역 ? 7. 무임승차와 관련된 규정, 지침, 법령 등 1. 최근 3년간 운영 중인 도시철도 부정승차 현황 (9호선, 우이신설선) ○ 부정승차 유형별 설명 유 형 내 용 선의 무표 무표(신고) 승차권을 미소지하고 하차 시 그 내용을 역직원에게 신고 고의 무표 무표(미신고) 승차권을 미소지(고의 무표)하고 신고 없이 하차 우대권 부정 1회용 우대권 부정 사용 할인권 부정 1회용 어린이권 부정 사용 교통카드 부정 1회용이 아닌 우대용/어린이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 9호선의 최근 3년간 도시철도 부정승차 현황 : 붙임1 ○ 우이신설선의 최근 3년간 도시철도 부정승차 현황 : 붙임2 2. 최근 3년간 운영 중인 도시철도 부정승차 적발·징수·수납내역 (9호선, 우이신설선) ○ 9호선의 최근 3년간 부정승차 적발, 징수, 수납 내역 : 붙임1 ○ 우이신설선 최근 3년간 부정승차 적발, 징수, 수납 내역 : 붙임2 3. 부정승차와 관련된 규정, 지침, 법령 등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철도사업법의 준용) ① 도시철도운영자의 준수사항, 도시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도시철도 차량 관리에 대한 책임,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 제10조, 제20조,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1조의 2(부가운임 징수) ① 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부가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가 운임 산정 기준 및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등 세부 사항을 운송약관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부가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게는 승차구간의 어른용 1회권 운임(어린이는 어린이용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받습니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 하거나 운임지역 내로 무단입장 하였을 때 7.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8. 우대용카드 사용자가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를 못하였을 때 부정승차 주요 유형(운송약관 24조) : 우대용 카드 부정사용, 어른이 청소년 및 어린이카드, 청소년이 어린이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등 4. 최근 3년간 운영 중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및 손실액 현황 (9호선, 우이신설선) ○ 9호선의 최근 3년간 무임승차 및 손실액 현황 : 붙임1 ○ 우이신설선의 최근 3년간 무임승차 및 손실액 현황 : 붙임2 5. 최근 3년간 무임승차 손실액 보전을 위한 국고 요청 내역 ○ 무임승차 손실액 보전 국고 요청 공문서 사본 : 붙임 3 【최근 3년간 무임승차 손실액 보전 국비 요청 내역】 (단위 : 억원) 국비 신청연도 ’17년 (’18년 예산) ’18년 (’19년 예산) ’19년 (’20년 예산) 국 비 신 청 액 국토교통부(전체) 4,140 4,140 4,143 보건복지부(노인,장애인) 4,082 4,086 4,089 국가보훈처(유공자) 58 54 54 6. 최근 3년간 무임승차 손실액 보전을 위한 국고 지원받은 내역? ○ 그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받은 내역 없음 7. 무임승차와 관련된 규정, 지침, 법령 등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시설의 종류 할인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2. 도시철도 100분의 100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2. 도시철도 100분의 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제85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법 제66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2.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1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제14조(수송시설의 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을 준용한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輸送施設)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제51조(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②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하략>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특수임무유공자 중 특수임무부상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제57조(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②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한다. <하략> 1. 특수임무부상자 2. 특수임무부상자 중 상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 붙임 1. 최근 3년간 9호선 부정승차 및 무임승차 현황 등. 2. 최근 3년간 우이신설선 부정승차 및 무임승차 현황 등. 3. 최근 3년간 무임승차 손실 국고 요청 공문서 사본. 끝. 작 성 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재정팀장 안 신 훈 민자철도운영팀장 김 은 성 ☎2133-4341 주무관 서 화 숙 ☎2133-4343 주무관 박 병 규 ☎2133-4355 주무관 이 성 엽 ☎2133-4357 주무관 최 정 하 작 성 일 : 2019.9.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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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최근 3년간 무임승차 손실 국고 요청 공문서 사본.egg

    비공개 문서

  • (붙임1) 9호선 부정승차 및 무임승차 현황(최종).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_우이신설선 부정승차 및 무임승차 현황(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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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16, 박재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9987 생산일자 2019-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화숙 관리번호 D00000381154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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