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경유) 제목 옥상 바닥 보수 공사 예산 지원 신청에 대한 회신 1. 구리농수산물공사 경영기획처-3864호(2019.8.20.)와 관련됩니다. 2.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옥상 바닥 보수공사 예산 지원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시 예산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관리’와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 또는 개설자가 지정한 시장관리자의 의무 또는 업무임 1) 관련법령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나) 농수산무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다)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옥상 바닥 보수 공사는 개설자(구리시) 또는 시장관리자(구리농수산물공사)의 소관 업무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종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9/09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42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 부분공개(5)
18634170
202109290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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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4203
D000003811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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