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위반업체 제재(참여제한)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위반업체 제재(참여제한) 알림 1.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2444(’19.9.5)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5개업체에 대한 제재결과가 붙임과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업체명 녹색드림 협동조합 ㈜현대SWD 산업 ㈜한국전기공사 ㈜전진일렉스 해드림협동조합 위반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66호, 19.4.30) 별표 3. 사업내용 위반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제재 (처분)사항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제한(2019.8.8.~2024.8.7.) 진행중인 주택 및 건물지원사업 협약 해약 진행중인 주택 및 건물지원사업 협약 해약 - - - 참여제한 대상사업 정부 신재생 보급사업 일체(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태양광대여사업, 금융지원 사업 및 기타사업) ※서울시 보급사업 제한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사업 참여제한(배제) 알림(녹색에너지과-15152, 19.6.14.)」 붙임 한국에너지공단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울에너지공사 사장,자치구 에너지부서(`19.1) 주무관 이명용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녹색에너지과장 09/07 권민 협조자 주무관 정인영 시행 녹색에너지과-23097 ( 2019.9.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1 /전송 02-2133-1020 / ymy0107@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위반업체 제재(참여제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3097 생산일자 2019-09-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용 관리번호 D0000038104948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