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다둥이카드 발급기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다둥이카드 발급기준) 안녕하세요 .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기준에 대해 남겨주신 제안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단, 막내자녀가 만13세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하여 제공하는 혜택인 만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근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따라서 현재는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타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향후 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발급 조건 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지은 가족문화팀장 김동은 가족담당관 09/06 代김경원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82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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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다둥이카드 발급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8220 생산일자 2019-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관리번호 D0000038099856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다자녀가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