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1757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은옥 양순철 송희수 09/06 이창학 협 조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민원관리팀장 오길용 -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사항 접수·활용 계획 2019. 9.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사항 접수?활용 계획 시민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제보를 통한 적극적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제28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시(’18.9.13) 위원회 요구사항 ?? 추진방향 ○ 시민의견을 서울시정의 주요시책에 적극 반영 ○ 시민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소통하는 의회 확립 2 행정사무감사 실시 ??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54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기간 : 2019. 11. 4(월) ~ 11. 17(일) ※ 제290회 정례회 : 2019. 11. 1(금) ~ 12. 20(금)〔50일간〕 ?? 감사대상 :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 ※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범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업무 3 시민 제보사항 접수? 활용 ?? 접수기간 : 2019. 10. 1(화) ~ 10. 31(목), 1개월 ?? 제보내용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사례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시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제 외 사 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 ?? 참여방법 ○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시민참여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 이 메 일 : smcminwon82@seoul.go.kr / FAX : 02)2180-7890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4층) ※ 문 의 : 02)2180-7882, 제보자와 신고내용 비밀보장 ?? 접수된 제보 활용 ○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검토 활용 - 접수된 제보내용을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여 각 위원회에 통보 -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고 처리결과를 시민권익담당관에 송부(제보자에게 결과통보 예정) ※ 접수된 제보의견 중 필요시「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권익담당관에서 처리 ?? 시민제보 처리절차 제보접수 ? 제보이송 (해당 상임위) ? 제보활용 ? 처리결과 송부 (시민권익담당관) ? 결과통보 (제보자) 시민권익담당관 상임위원회 (시의원) 상임위원회 시민권익 담당관 4 행 정 사 항 ?? 언론홍보실 협조사항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시스템 구축 - 의회 홈페이지「시민참여」란에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메뉴 추가 ○ 대시민 홍보 - 홈페이지 팝업창 및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바로가기 설치 - 서울시의회 전광판에 시민제보 방법 홍보 -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시의회 SNS 홍보 ○ 보도자료 검토 및 배포 -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홍보실로 제출(시민권익담당관) ?? 홍보배너 제작 및 설치 ○ 설치장소 : 2개소(의회본관 1층, 의회별관 1층) ○ 소요예산 : 200천원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시민권익보호 지원,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 홍보문(팝업창) 안 1부. 끝. 〈붙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받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019. 11. 4(월) ~ 11. 17(일)까지 14일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통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행정사무 감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제보기간 : 2019. 10. 1(화) ~ 10. 31(목), 1개월간 □ 제보내용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사례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시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제 외 사 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 □ 참여방법 ?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시민참여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 이 메 일 : smcminwon82@seoul.go.kr / FAX : 02)2180-7890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4층) ? 문의전화 : 02)2180-7882 ※ 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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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담당관-1757
D000003810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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