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재사용 봉투 판매소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재사용 봉투 판매소 관련) 1.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민원을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대형마트 외 같은 일반 상점에서도 재사용 봉투를 판매하도록 건의드린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종량제 봉투(이하 ‘재사용 봉투’를 포함)의 제작·유통·판매 업무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자『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의거 기초자치단체(구청)의 사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지정절차는 서울시 각 25개 구청의 폐기물관련 조례에 의거 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판매소의 지정·신청 목적, 자가 소비 여부, 지정요건인 일반적인 업종 해당 여부, 판매자의 준수사항(물량확보, 위조 또는 불법유출, 교환, 환불 등), 운영방법, 현장조사 등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4. 위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2019.9.5. 유선으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민원 발생지역인 에 문의한 결과, 는 현재 관내의 소매점,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종량제 판매소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같은 생활용품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께서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이용편의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하며, 해당 판매소의 종량제 봉투 비치 및 물량 확보 수량 등에 관하여는 판매소의 영업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해당 구청으로 하여금 재사용 봉투를 포함한 용량별 종량제 봉투가 판매소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생활환경과 이승열 주무관(☎02-2133-373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승열 도시청결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09/06 김동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37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2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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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재사용 봉투 판매소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3767 생산일자 2019-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열 (02-2133-3732) 관리번호 D00000381025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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