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지하 공간등 밀폐공간 작업 특별관리 방안 및 재난상황 전파 시스템 실행 통보) 1.업무지시현장 :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장기-1차) 에이스건설 주식회사외 19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19-09-04 17:09:26 3.지 시 내 용 가. 우리 본부 건설사업으로 시행중인 “서남,탄천,중랑,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 및 디지털3단지와 양평1유수지” 건설공사와 관련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절차이행 및 관리감독 철저를 위한 【밀폐공간 특별관리 방안】 및 【지하 공간 등 특수공간 재난상황 전파 시스템 실행】을 알려드리오니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현장대리인은 관리방안에 대한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페공간 작업 특별관리 방안 ? 밀폐공간 작업허가제 시행 - 위험요인, 재난상황 전파 및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사전 허가제 시행 ?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특별관리 실시 - 밀폐공간 내 작업시 감시인(건설사업관리기술자, 부재시 안전관리자 등) 배치 및 내부 작업자와 연락체계 구축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수립시 「밀폐공간 작업허가제」포함 수립 ? 밀폐공간 위험요소에 따른 응급상황 대처 훈련실시 - 분기별 1회 이상 ? 유해공기 측정기 현장비치 등 - 측정가스 종류 및 적정 농도 기준 · 산 소 : 18% 이상, 23.5% 미만 · 황화수소 : 10ppm 미만 · 가연성가스(메탄 등) : 10% 미만 · 탄산가스 : 1.5% 미만 · 일산화탄소 : 30ppm 미만 2) 지하공간 등 특수공간 재난상황 전파 시스템 실행 ? 경보시설 설치기준(예시)을 참고하여 현장여건에 적정하게 재난상황 경보체계 보완설치 ? 비상 경보시설 작동여부 점검 등. 붙임 밀폐공간 관련 공문 및 작업허가서 양식 각 1부. 끝. 주무관 차성민 환경시설과장 오열상 방재시설부장 09/05 이임섭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13306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방재시설부 / 전화 02-3708-8785 /전송 / csm0528@seoul.go.kr / 대시민공개
18632880
20210929064521
본청
방재시설부-13306
D00000380891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