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 (시공사와의 계약서에 이사비 제공 포함시 계약 무효 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이사비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바,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시행 2018.2.9.) 이전에, 이사비 제공을 포함하여 시공자와 계약 체결(2018.1.22.)한 계약이 동 규정 위반인지 - 위반일 경우 현행 도시정비법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행위제한) 및 제135조(벌칙) 소급 적용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2018.2.9. 제정·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제2항에서“사업시행자등은 건설업자등에게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으며, 해당 기준 부칙 제2조에서“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바, - 질의의 계약 건은 동 기준 시행 이전인 2018.1.22. 체결되어 종전 기준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7호, 2016.4.8.>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부칙<법률 제14567호, 2017.2.8.] 제25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정비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벌칙조항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에서 도시정비법 위반 적발시, 현행 도시정비법 벌칙조항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도시정비법 위법 여부 등)은 정확한 추진 정황을 알고, 시공자 선정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공공지원자이자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9/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58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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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 (시공사와의 계약서에 이사비 제공 포함시 계약 무효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4582 생산일자 2019-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380930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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