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형 소방매뉴얼 보급을 위한 추진 계획 보고(협업추진) 1. 소방재난본부 예방과-20632(2019.8.6.)호 「서울형 화재안전매뉴얼 작성 추진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서울형 소방매뉴얼 이란? ?기존의 복잡하고 통일된 양식이 없었던 소방계획서를 대신하여 작성이 쉽고 건물 규모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표준 매뉴얼 2. 위와 관련하여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특정소방대상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울형 소방매뉴얼 보급』을 위하여 예방과 전 부서가 협업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 연중 나. 추진대상 : 1,997개소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1,951) 및 일반 공공기관(46) ○ 연도별 세부 추진대상 구분 합계 특급 1급 2급 3급 일반공공 대상수 1,997 2 156 1,039 754 46 2019 25 2 23 2020~ 1,972 133 1,039 754 46 다. 추진내용 : 기존 소방계획서를 서울형 소방매뉴얼로 대체하여 작성 및 사용 라. 동 원 : 예방과 전 직원 마. 추진방법 및 추진부서 ① 방문지도 :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작성방법 등 지도 [검사지도팀, 위험물안전팀] - 특급 대상 등 25개소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고, 기타 대상에 대하여 순차적 추진 ② 서식 및 작성방법 홈페이지 게재 [검사지도팀] ③ 신규 대상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안내 시 안내문 발송 [검사지도팀, 위험물안전팀] ④ 소방특별조사 및 각 종 민원업무 관련 현장방문시 안내 및 작성방법 지도 [예방과] ⑤ 관계인 방문 시(민원업무 또는 간담회 등) 안내 병행 [예방과] ⑥ 각 대상별 안내문 발송 → 필요 시 ※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바 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바 방문지도를 우선 시행하고, 필요시 병행 3. 행정사항 가. 본 계획 추진관련 향후 소방서 성과평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 ※현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사항으로 본부 검사지도팀 소관 사항이지만 일선 소방서 에서는 위험물안전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지표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나. 또한 관계인 안내 시 기존 서식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한 관계인의 반발이 예상되는 바, 강제사항은 아님을 유념하여 부드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것. 붙임 1. 75.서울형 소방매뉴얼 배부 대상(2019년) 1부. 2. 서울형 소방매뉴얼 작성 안내문 1부. 3. 서울형 소방매뉴얼 작성예시(특급) 1부. 4. 서울형 소방매뉴얼 작성예시(1,2,3급) 1부. 끝. 담당자 신재석 검사지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전결 08/08 양용희 협조자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예방팀장 이미리 시행 예방과-1115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구의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7-5119 /전송 02-2214-5119 / madamo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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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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