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매점(망원2호점) 시유재산임대료 결정결의 한강 매점(망원2호점) 시유재산임대료 분할납부관련, 제1차년도 사용료 4회분할(3개월 단위)중 2회차를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 합니다. 1. 공유재산사용료 부과내역 대상자 결정결의 금액(원) 사용 물건지 점용 면적 2차년도 사용기간 부과금액 본세 부가세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33 171㎡ 2. 분할납부 내역서(분할횟수 연 4회, 분할주기 3개월, 4회차중 2회차) 구분 부과금액 본세 분할이자 부과일 붙임 1. 결의서 2. 결의내역서. 끝. 주무관 문상규 운영총괄과장 09/10 권순철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591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 전화 3780-0811 /전송 3780-0803 / starland0@seoul.go.kr / 부분공개(5)
18631211
20210929065009
본청
운영총괄과-5913
D00000344161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