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청문대상 변경 보고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청문대상 변경 보고 1. 관련 근거 가. 예방과-11767(2019.08.21.)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계획 []』 나. 예방과-11797(2019.08.22.)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다. 예방과-117998(2019.08.22.)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시보게재 의뢰(행정처분 청문실시통지 공고)』 라. 서울시보 제3537호(2019.08.29.) 『동대문소방서공고 제2019-11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청문실시 통지)공고』 마. 관악소방서 예방과-15094(2019.09.0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정정) []』 2. 위와 관련하여 청문 대상인 “” 행정처분 의뢰 기관의 위반내용 정정 통보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청문대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1) 행정처분 의뢰 기관 정정 내용 구 분 기 존 정정 후 위반내용 소방공사감리업무를 적합하게 하지 않은 경우 소방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0호 예정된행정처분 (조치사항) 행정처분1차(영업정지1월) 행정처분1차(경고) 2) 청문계획 변경내용 구 분 기 존 변경 후 변경사유 일 시 2019.9.23.(월) 14:00 변경없음 예정된 행정처분이 변경됨에 따라 1개업체 청문실시대상 제외 장 소 동대문소방서 4층 강당 변경없음 대 상 2개업체[] 1개업체[] 청문 주재자 대응총괄팀장 홍성원 변경없음 붙임 1. 변경 전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21세기이엔지] 1부. 2. 변경 후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21세기이엔지] 1부. 끝.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예방과장 양용희 소방서장 09/06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12631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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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21세기이엔지]_변경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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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21세기이엔지])_변경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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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청문대상 변경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631 생산일자 2019-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02-2245-7119) 관리번호 D000003810175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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