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무더위쉼터 운영비 교부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무더위쉼터 운영비 교부안내 1. 용산구 사회복지과-26427(2019.8.22.)호와 관련입니다. 2. 여름철 노숙인 무더위쉼터 운영 중 빈대발생에 따른 시설방역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보조금이 사용목적 및 관련규정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노숙인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추진(무더위쉼터 운영) 다. 지급대상: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용산구) 라. 지급방법: 무더위쉼터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이체, 예산 집행 후 정산 ※ 재난관리기금 재배정 예산으로 자치구로 다시 재배정이 불가하여 시설로 직접교부 바. 세부내용: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및 부설 서울역희망지원센터, 응급대피소 등 무더위쉼터 3개소 해충 방역 사.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3. 교부조건 가.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함. 나. 교부된 보조금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임원해임명령, 시설장 교체, 기타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음. 다. 보조사업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함. 라.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 시일 내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함. 마.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9/06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8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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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무더위쉼터 운영비 교부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844 생산일자 2019-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8103619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거리노숙인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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