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자동차 압류 해제 요건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자동차 압류 해제 요건 알림 1.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4025(2019.9.4.)호와 관련입니다. 2. 광명시에서 환경부로 질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멸실인정과 관련하여 회신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자치구에 알려드리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광명시 질의·회신 내용◈ ○ 질의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가 자동차 멸실인정 등록을 사유로 선순위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하는지 ○ 회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8호,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제1항제9호에 의해 시·도지사(사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자)가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압류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상실되나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멸실인정일 전에 압류등록된 사유에 해당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조회 후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재산을 압류하거나 결손처분합니다. - 다만, 멸실인정일 이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하는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를 안내하여 사실상 멸실된 자동차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행정력 낭비 최소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환경부 관련 공문 1부. 2. 광명시 질의 관련 자료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오동규 환경정책팀장 이혜영 환경정책과장 09/06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39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0 /전송 02-2133-1019 / eastar03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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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자동차 압류 해제 요건 질의 회신(멸실인정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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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자동차 압류 해제 요건 관련 질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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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건설교통부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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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자동차등록원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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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자동차 압류 해제 요건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3921 생산일자 2019-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규 (02-2133-3530) 관리번호 D0000038099172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환경개선부담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