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익법인 설립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반포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 (경유) 제목 공익법인 설립 안내 1. 어르신복지과-12970호(2019. 7. 15.)와 관련입니다. 2.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허가 기준)」에 따라 신규 공익법인 설립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 현황 - 법인명: - 소재지: - 대표자: - 사업내용(목적사업) - 붙임 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원상 어르신정책팀장 민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9/06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8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09 /전송 02-768-8865 / wons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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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법인 설립허가증(앞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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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익법인 설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811 생산일자 2019-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원상 (02-2133-7409) 관리번호 D000003810375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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