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반포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 (경유) 제목 공익법인 설립 안내 1. 어르신복지과-12970호(2019. 7. 15.)와 관련입니다. 2.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허가 기준)」에 따라 신규 공익법인 설립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 현황 - 법인명: - 소재지: - 대표자: - 사업내용(목적사업) - 붙임 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원상 어르신정책팀장 민선희 어르신복지과장 09/06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8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09 /전송 02-768-8865 / wonsang@seoul.go.kr / 부분공개(6)
18628460
20210929065157
본청
어르신복지과-2811
D00000381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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