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국체전 대비 공중위생업소(숙박업소) 합동점검 협조 요청 1. 서울시 질병관리과-19453(2019.9.4.)호와 관련입니다. 2.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에 대비하여 자치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여성안심보안관이 합동으로 서울시 주요 숙박업소의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 등을 점검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공중위생법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및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나. 점 검 자 : 공무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여성안심보안관 - 1개조 : 5명(공무원 1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명, 여성안심보안관 2명) 마. 행정사항 - 자치구별 합동점검 여성안심보안관(자치구별 2명) 명단 제출 : 9. 9.(월)까지(붙임2) - 업무시간 외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 9.19.(목) 근무에 대한 업무 일자 변경 안내 붙임 1. 2019년 공중위생업소 민·관 합동점검 계획 1부. 2. 점검 여성안심보안관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전진향 여성안심사업팀장 지명규 여성정책담당관 09/06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37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04 /전송 / / 부분공개(5)
18628134
20210929065157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3755
D000003809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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