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 계획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018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인근 정한섭 남승우 09/06 이창학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 계획 2019. 9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19.1.3)으로 신설된 업무를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조례 제정에 의해 신설된 업무를 규칙에 반영하여 업무추진의 명확화 도모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19.1.3)으로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에 반영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제8조 제9호 신설 및 제10호 이동 - 제9호(신설)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제10호(이동) : 제9호를 제10호로 이동 ?? 향후계획 ? ’19. 9월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개정의뢰 (市 기획담당관) ? ’19. 9~11월 : 입법절차 추진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 ’19. 12월 :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안)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예산정책연구위원회 활동지원 부서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지원 소관부서를 지정하기 위해 시행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구성) ③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된다. 제10조(위원회 활동지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위원회활동 지원부서를 둔다 2. 주요내용 예산정책담당관의 각 호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이동 (안 제8조 제9호, 제10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서울특별시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8. (생 략) <신 설> 9. (생 략) 제8조(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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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018 생산일자 2019-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인근 (02-2180-7934) 관리번호 D00000381008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