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내버스 외부광고 부착 위치 등에 대한 검토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경유) 제목 시내버스 외부광고 부착 위치 등에 대한 검토 회신 1. 서버조기 제548호(2019.6.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에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내용 : 나. 검토결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9., 2016.7.6., 2017.12.29.>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명은 경영지원팀장 김인겸 버스정책과장 09/06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77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2133-2272 /전송 2133-1049 / rubiy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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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외부광고 부착 위치 등에 대한 검토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7766 생산일자 2019-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명은 (2133-2272) 관리번호 D000003810342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서비스개선 > 시내마을버스서비스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