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5637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운용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박성운 김계성 박순규 김성보 09/06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안) [강남 개포현대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2019. 9.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5호, 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 1. 안 건 명 : 2. 자문상정 주요내용 ※ 까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미신청, - < 50% 법적기준 미충족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의 명칭 위 치 일대 구역의 면적 토지이용계획 (합계) (공동주택용지) 정비기반 도로,공원 등 정비계획 정비구역 일몰 연장 동의 관련규정 : 도시정비법 제20조 6항 1호에 따라 100분의 30이상 동의 3. 자문 (상정)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6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상정)하고자 함. 붙임 : 자문 상정자료(안) 1부. 끝.
18627031
20210929065157
본청
공동주택과-15637
D00000381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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