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서울 도시고속도로교통관리센터 유공경찰관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교통정보과-2556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권민수 최종선 이수진 이기완 09/06 황보연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2019년도 서울 도시고속도로교통관리센터 유공경찰관 시장표창 계획 2019.09.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2019년 서울 도시고속도로 도시고속순찰대』 유공경찰관 시장표창 계획 서울도시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큰 유공경찰관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서울시와 서울경찰청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 7조 3항(표창장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 11조 3항(표창대상자의 추천) - 시 및 자치구 소속이 아닌 공무원을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기관의 장이 외부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한다.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798호, ‘19.02.01) Ⅱ 운영 현황 ?? 도시고속순찰대 운영현황 ○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 운영 ○ 조직 : 총 24명 - 구성 : 순찰대장(1), 서무(1), 시설담당(1), 외근순찰대(18), 상황실(3) ○ 역할 : 서울 도시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 안전관리, 교통위반 단속, 교통상황 감시, 상황전파 ?? 주요 추진업무 ○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상시 순찰?점검 시행 - 대상구간 : 5개노선 130.8㎞ ??? ? ·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동부, 북부간선도로 - 근무시간 : 평일 07:00~22:00(2교대) / 주말·휴일 09:00~20:00 · 순찰요원 1인 하루 주행거리 72㎞ - 처리업무 건수(’18년) : 총 173,469건 · 형사범 단속 690건, 일반 교통사범 단속 171,127건, 고장?사고처리 1,652건 ○ 주정차위반 등 교통 무질서 사범 집중단속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 주정차 위반 단속 : ’17년 583건 → ’18년 2,282건(291.4% 상승) - 이동식 과속 단속 : ’17년 80,108건 → ’18년 143,914건(79.6% 상승) ○ 사망사고 및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고장 등 돌발 상황 처리 ? ??-??사고 1,046건, 고장 606건 등 총 1,652건 초동조치 및 교통관리 - 전용도로 사망자 수 : ’17년 17건 → ’18년 10건(41.2% 감소) ○ 교통사고 다발지역 순찰강화 및 계도를 통한 사고 예방(순찰대 운영) ○ 교통관리센터 교통상황실 총괄 운영을 통한 교통상황 관리 - 사고, 고장차량 등 돌발 상황 모니터링 및 화상순찰을 통한 상시 감시체계 유지 - 돌발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연락 등 협조 업무 수행 Ⅲ 표창 계획 ?? 표창대상 : 유공경찰관 5명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장(부상수여 없음) ?? 표창일시 : 2019.10월 중(예정) ?? 선발기준 ○ 서울도시고속도로 도시교통순찰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2019년도 시장표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동의하는 자(서울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결정) ※ 시장표창 추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시장표창 추천 결격사유 】 -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 혹은 말소자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선발절차 ①표창계획 수립 (주관부서) ②대상자 추천 (서울지방경찰청) ③부적격자 조회 (서울지방경찰청) ⑥결격 여부 검토 (인사과) ⑤시장 표창 의뢰 (주관부서) ④도시교통실 공적심의회 공적심의 (주관부서) ⑦제2공적심의 의원회 공적심의(인사과) ⑧표창수여(주관부서) ⑨시 홈페이지 게재 (주관부서) ?? 공직선거법 적정성 검토 : 적정 ○ 2001년 교통관리센터 설립 이후 연례적으로 “경찰의날” 전후로 유공 경찰공무원을 표창하였고, 교통소통과 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공공무원(경찰관)을 표창하는 것으로(부상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4 향후 추진일정 ○ ‘19.09.05. : 표창대상자 추천 요청(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 ‘19.09.09. : 자체 공적심의 의결 ○ ‘19.09.10. : 표창 의뢰(인사과) ○ ‘19.09.25. : 제2공적심의위원회 공적심의(인사과) 5 행정사항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27,500원(5,500원×5개)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 과학적인 교통정보 서비스 구현 - 과학적 교통운영체계 구축 -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 서식 1부 2. 공적조서 서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 서식 1부 4. 표창장(안) 1부. 끝. 붙임1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9.0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2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4 제 호 표 창 장 (案) 서울도시고속도로 도시고속순찰대 계급 성 명 위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고속도로 교통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바 서울시 교통행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차량소통과 교통안전사고 예방 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0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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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서울 도시고속도로교통관리센터 유공경찰관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2556 생산일자 2019-09-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민수 관리번호 D000003810357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정보수집및분석관리 > 도시고속도로교통관리센터운영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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