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독촉]노무비 및 장비대금 체불에 따른 독촉(정릉동 427-7~966-193호 외 6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차 독촉]노무비 및 장비대금 체불에 따른 독촉 () 1. 귀 사(공단)에서 계약 후 시행중인 『』관련입니다. 2. 당초 5월에 작업하고 6월에 대급e바로 시스템을 통해 지불 요청한 노무비, 장비대금 중 이 현재까지도 체불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한 민원이 다소 발생되고 있으며, 공사 시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바 입니다. 4. 우리사업소에서는 위 체불 건에 대해 2019년 7월 지급 독촉 공문을 1차 발송 시행한 바 있습니다.(시설관리과-19821(2019.07.31.)호 (붙임)) 5. 체불 민원 접수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해 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 중인 노무비, 장비대금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체불대금 지불 독촉공문[1차] 1부. 2. 체불내역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주)민서산업개발 이종관 주무관 이승환 주무관 유세종 시설관리과장 09/06 허준행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3087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 전화 3146-2205 /전송 3146-2239 / leesh79@seoul.go.kr / 부분공개(5)
18626325
20210929065157
본청
시설관리과-23087
D00000381029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