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9868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최현희 황차호 김윤규 09/06 백지숙 -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 - 사용·수익허가 신규사업자 선정계획 2019. 9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 서울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 - 사용·수익허가 신규 사업자 선정 계획 서울시립미술관이 지향하는 대시민 서비스를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카페테리아)을 운영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 미술관 관람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미술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3조 ?? 추진방향 ? 공개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과 운영으로 민간의 전문성 활용 ? 미술관 운영방향과 연계되는 카페테리아 운영으로 이미지 제고 ?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 및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문화 공간 제공 Ⅱ 대상 및 운영방법 ?? 사용·수익허가 대상 및 시설내용 구 분 주 소(위치) 면적(㎡) 용 도 매장위치 취급품목 비고 본 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195.13 (2층 창고 10.63포함) 카페테리아 전시동 1층 커피, 음료, 제과류 ※ 입찰방법 및 주의사항 - 영업에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및 운영시설은 허가받은 사업자가 설치 ?? 운영방법 ? 운영시간 : 미술관 개관 및 폐관시간과 동일하게 운영 ? 판매물품 : 커피, 음료(주류 제외), 제과 및 제빵류 등 ? 판매물품 가격결정 : 주변 동종 3개 이상 업체의 가격조사 후 낙찰업체와 협의결정 Ⅲ 사업자 선정 방법 ??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19.11.7.~2021.11.6.(2년) ? 사용료 부과 : 허가기간 중 1년 단위 - 1차년도(2019.11.7.~2020.11.6.)는 낙찰금액 적용 ??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개인 - 목 적 : 지역경제(서울시) 활성화와 고용창출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지방자치단체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계약의 방법) ?? 연간 예정가격(사용료) 산출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연간사용료(대부료)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건물대부면적(전용+공용)×시가표준액×요율(50/1000) - 부지평가액 = 부지대부면적(전용+공용) × 개별공시지가× 요율(50/1000) ? 예정가격 : 55,119,140천원 - 1층 카페 = 52,127,686원(부가가치세 10% 포함) - 2층 창고 = 2,991,456원(부가가치세 10% 포함) - 세부내역 : 산출조서(붙임 2) 참고 Ⅳ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입찰방법 및 자격 ?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입찰 참가자격 -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개인 - 입찰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개인(민법상 행위 무능력자가 아닌 자) 또는 일반·법인 사업자로서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개찰일 현재 체납이 있을 경우 무효처리) - 서울특별시에 시세, 사용료, 대부료 등의 체납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 (개찰일 현재 체납이 있을 경우 무효처리)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 -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 에 등록을 필한자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의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낙찰자 결정 : 최고 가격 입찰자 ? 낙찰자 결정 : 1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 - 최고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 개찰결과 유찰시 재공고 입찰 실시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자격 부적합한 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 사용료 산정 ? 1차년도 사용료 : 최고입찰가로 결정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 아래 산식에 의하여 결정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 평가) Ⅴ 향후 추진일정 ? 입 찰 공 고 : 2019. 9. 9 (월) ? 현장설명회 : 2019. 9. 17(화) ? 입찰서 제출 : 2019. 9. 18(수) ~ 9.24(화) ? 개찰일시 : 2019. 9. 25(수) ? 사용?수익 허가서(계약서) 작성 : 2019. 10월 중 붙 임 : 1) 입찰공고문 1부 2) 예정가격(사용료) 산출조서 1부 3)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일반 및 특수) 1부 4)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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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5157
본청
총무과-9868
D00000380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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