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FAX 진정민원 관련 내사보고(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FAX 진정민원 관련 내사보고(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1. 관련문서 가. 예방과-10530(2019.9.3.)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 제한 위반 관련 접수』 나. 예방과-10650(2019.9.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위반 FAX진정민원 접수』 2. 위와 관련 FAX접수 진정민원건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내사하고자 합니다. 가. FAX접수민원 현황 1) 2) 피고발인 : 3) 조사기간 : 2019.9.6.(금). ~ 11.4(월) 4) 조사내용 : 소방공사업법 하도급 관련 (계약서 및 노무비등 지급내역) 5) 조사방법 : 방문조사 및 소환 붙임 진성서 1부. 끝. 담당자 이용 위험물안전팀장 김명곤 예방과장 계광옥 소방서장 09/06 정재후 협조자 시행 예방과-10682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8 /전송 02)3141-9819 / thisdragon01@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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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진정민원 관련 내사보고(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682 생산일자 2019-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 (02)3144-1198) 관리번호 D00000380995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