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 강서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사유지 내 소방용수시설 이설 의뢰 1. 소방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유지 내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소화전)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형식변경이설 의뢰 하오니 유사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이설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착공 시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용수시설 이설 대상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나지숙 대응총괄팀장 유승권 재난관리과장 09/06 우성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918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 전화 02-3663-4119 /전송 02-2668-1160 / 2012072655@seoul.go.kr / 부분공개(6)
18625675
20210929065157
본청
재난관리과-4918
D00000381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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