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1418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박정현 조혜정 조미숙 대결 09/06 조미숙 2019년 하반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실적가점 평가계획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19년 하반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실적가점 평가계획 2019년 하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인사과)’에 따라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자체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적가점 개요 ○ 대상기간 : ’19. 4. 1. ∼ ’19. 9. 30.(6개월) ○ 평가부문 : 사업실적, 개인실적 -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개인실적 : 일상업무혁신, 주민편의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 부여대상 : 5급 이하 전 직원 ○ 추천인원 : 4명(인사과 산정 : 현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 6%) 현 원 (’19.8.30. 기준) 추천 가능인원 사업부문 최소추천 66명 4명(66×6%) 2~3명(4명×70% 내외) ○ 부여점수 : 사업실적 0.5점~3점(1인당 0.9점 이내), 개인실적 0.05점~0.6점 ○ 가점활용 : 승진후보자 명부 및 상과상여금 등 반영 - 승진후보자명부에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만큼 반영 - 성과상여금 산정 시 반영, 선택적복지포인트 전환(1점⇒150P, 150천원) ○ 운영절차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 실적가점 평가 ? 불공정행위 조사 (재심청구 등)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실,본부,국,자치구 외부 전문기관 감사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 2020년 제도변경 사전예고 : 5급의 실적가점 폐지(기존 가점 3년 유효) Ⅱ 세부 평가계획 평가절차 부서별 대상사업 추천 (19. 9. 9.까지) ? 국 실적심사위원회 (’19. 9. 10.까지)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19. 9. 11. ~ 9. 17.) ? 심사결과 제출 (’19. 9. 18.까지) ?각 부서 자체 선정 후 주무과 제출 ?위원장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위원장 직무대리) ?위 원 : 부서장 등 ?행정포털 게시판 ?주무과 → 인사과 ※ 인사전산입력 및 제출 ?? 대상자 추천 기준 ○ 추천 가능인원 : 4명 (사업참여자+개인신청자) ○ 추천 고려사항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 실적가점 부여기준 기본원칙 ? 추천인원의 70% 내외의 인원에 대해 실적가점을 부여하되, 제출된 사업? 개인 실적 평가에 따라 부여인원 조정가능 ? 역점사업과 팀워크 활성화를 위해 전체 선정인원 중 70% 내외를 반드시 사업실적에서 선정 ? 1인당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동일실적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사업실적 신청의 경우 사업참여자는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기여도는 주참여자는 30%, 보조참여자는 20% 이내로 제한 ? 등급별 비율은 ?실적인정위원회?에서 결정하되,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20%, C등급 20%, 제외 30% 내외에서 조정 ?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평가기간 동안 실적 제출?평가(특히, 계속사업의 경우) 평가부문별 세부 부여기준 평가 부문 주 요 내 용 등급별 점수 비 고 S A B C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복지, 경제, 문화, 안전, 소통 등) 3 2 1 0.5 ? 1인당 0.9점 이내 개인 실적 ①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예산절감액, 파급효과 등을 고려 평가 ②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민원건수와 지속기간 등 고려 평가(소송업무 제외) ? 규제개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붙임1의 기관별 추천가능인원 이외에 별도 추천 ? 실적가점신청대상자가 있을 경우 법무담당관으로 제출 ③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0.6 0.4 0.2 0.1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근무기간 등 고려 평가 ④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3 0.2 0.1 0.05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 적용 ?? 국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서울민주주의담당관(서울민주주의위원장 직무대리) - 위 원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협치기획팀장 ※ 간사 : 민주주의총괄팀장 ○ 심사내용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 직원 참관인 제도 운영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 직원을 제외한 5급 이하 직원 1인) ?? 기관별 결과공개 및 실적가점 불공정행위 이의신청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기관별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기관 실적심사위원회(주무과 인사담당자)에 이의신청서 서면(서식2) 제출 가능 ? 불복신청 : 기관 실적심사위원회 신청 후 기각된 경우 불복사항에 대해 결과 통보후 3일 이내 - 방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실적가점 이의신청 처리절차 >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운영 - 실적가점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무임승차, 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e-인사마당 신고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하도록 신고센터 운영중 ※ 종전에는 실적가점 이의신청사항은 실?국?본부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직접 또는 이메일로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감사담당관에서 조사 Ⅲ 추진 일정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청자 선정?추천 ’19. 9.18(수)까지 ○ 부서별 실적가점 대상사업 추천 ’19. 9. 9(월) 까지 ○ 서울혁신기획관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19. 9. 10(화) 까지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19. 9. 17(화) 까지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19. 9. 18(수) 까지 ??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 ’19. 11월초 ○ 부정행위 조사결과 제출 (감사담당관) ’19. 10월초 ○ 실적별 평가심사결과 (외부전문기관) ’19. 10월중 ○ ?서울창의상? 제출 (사회혁신담당관) ’19. 10월말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 (인사과) ’19. 10월말 ○ 실적인정위원회 개최 (인사과) ’19. 11월초 ?? ’19년 하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19. 11월중 붙임 1. 실적가점 참고자료 1부. 2. 작성서식 1부. 끝.
18625527
20210929065157
본청
서울민주주의담당관-1418
D000003810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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