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부분공개(5)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성공적 운영에 기여하여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2. 의결내용 ○ 심의대상자 전원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법률상담관으로 장기간 성실히 활동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 또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조례에 의한 직무상 행위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 심의대상자 전원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표창대상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함. 3. 2019. 9. 노동민생정책관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노동민생정책관 서 성 만 09/06 서성만 위 원 노동정책담당관 김 혁 김혁 위 원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 성 은 代최경화 위 원 사회적경제담당관 조 완 석 조완석 위 원 공정경제담당관 민 수 홍 민수홍 간 사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김 근 태 김근태 담 당 주무관 윤 은 식 윤은식
18624983
2021092906515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8307
D00000381005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