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린나라 감정평가결과 보고 및 사용료부과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9504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박치순 신광현 유연호 심상원 09/06 代심상원 협 조 -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 기린나라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9. 09월 서울대공원 (총무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 기린나라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공원내 사용·수익 허가시설인 기린나라의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3차년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현 황 ○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산118-3 등 8필지 ○ 연 면 적 : 6,597.7㎡ / 지하 1층, 지상 3층 ○ 용 도 : 어린이 체험시설 ○ 운 영 자 : Ⅱ 그간 추진경과 ○ ’14. 08월 : 일반입찰에 의한 운영사업자 선정 ○ ’14. 10월 : 1차년도 사용료 부과 ○ ’15. 10월 : 2차년도 사용료 부과 ○ ’16. 10월 : 3차년도 사용료 부과 ○ ’17. 09월 : 사용·수익허가 갱신 검토회의 개최 결과 갱신허가 결정 < 주요내용 > ?공유재산법령에 의거 허가기간 5년 갱신(’17.11.01. ~ 22.10.31.) ?동물원 연계프로그램 등을 통한 차별화로 지속가능한 성장 노력 ?전기·소방 등 안전관리 철저 및 재난시 대응메뉴얼 구축 등 ○ ’17. 09월 : 사용·수익허가 갱신 및 1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수립 ○ ’17. 10월 : 갱신허가 1차년도 사용료 부과 ○ ’18. 09월 : 갱신허가 2차년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실시 ○ ‘19. 08월 : 갱신허가 3차년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실시 Ⅲ 감정평가 결과 ?? 평가 개요 ○ 평가기간 : ’19. 08. 23 ~ ’19. 09. 04. ○ 평가기관 : ※ 市 자산관리과 추천 법인 ○ 평가대상 : 기린나라 시설물 전체 (연면적 6,597.7㎡) ○ 평가방법 : 원가법, 관찰감가법 병용 - 원가법 : 건물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 참작 - 관찰감가법 : 현상 및 관리상태, 장래이용가능연수 등의 감가 고려 ?? 평가결과 (단위:원/㎡) 구분 면적 단가 감정평가액 참고사항 계 지상 1~3층 (영상관, 전시관 등) 원가법, 관찰감가법 지하층 (기계, 전기실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도 평가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로 결정 Ⅳ 3차년도 사용료 부과 ?? 부과개요 ○ 부과기간 : ’19. 11. 1 ~ ’20. 10. 31 (1년) ○ 부과대상 : 사용허가 부지 및 시설물 전체 ○ 운 영 자 : (부가세 제외) 가 ○ 산출방법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의2 각 호 중 큰 금액 구 분 산 출 식 31조의2 1호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31조의2 2호 (갱신허가 직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허가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 근거볍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갱신허가 직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허가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Ⅴ 향후 계획 ○ ’19. 09. 10 : 감정평가 결과보고 (서울대공원 → 자산관리과) ○ ’19. 09. 11 :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및 기린나라 사용료 부과 · 예산과목 :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 산림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 ? 공유재산 관리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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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나라 감정평가결과 보고 및 사용료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9504 생산일자 2019-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치순 (02-500-7240) 관리번호 D00000381008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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