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현장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 유보에 대한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13872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곽용길 여인웅 09/06 임정규 협조 공공재생정책팀장 신명승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현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유보에 대한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09.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공사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유보에 대한 검토 보고 우리 본부에서 시행중인「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전기공사」의 전기실에 설치 예정인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 안전기준 미제정 및 ESS용 배터리 셀의 KC 인증제품 부존재로 준공전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감리단의 보고가 있어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설치 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203호) ○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이상 규모의 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 ESS 사고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2019.06.10.(월)) ○ 안전강화대책 - KC 인증강화 : ESS용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PCS) 안전관리 의무대상 - KC 인증기간 ? ESS용 배터리는 8월까지 안전인증 ? PCS는 금년말까지 안전확인 조치 계획 - 소방제도개선 :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금년 9월까지 제정) ?? 설치계획 ○ 계약전력 2,000kW로 ESS 100kW 설치 계획(계약전력의 5%) - 예산 : 315백만원 2 현황 및 문제점 ?? ESS 안전 강화 대책 이행 미비 ○ 현재 ESS 배터리셀의 KC 안전 인증제품이 없음 ○ PCS에 대한 KC안정 인증기준이 금년말 제정 예정 ○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이 9월 제정 예정 ?? ESS 안전 강화 대책 이행 미비로 발주 불가 ○ ESS 안전 강화대책 미비로 준공기한이 ’19.10.20.으로 『노들섬특화공간조성 공사』현장에 설치 불가 ?? 감리단 검토내용 ○ ESS 안전강화대책 일환으로 배터리셀에 대해 KC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 되었으나 현재 kC인증제품이 없어 구매(발주)가 불가능한 실정임. ○ 또한, ESS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미 제정으로 당 현장 공사기간내(2019.10.20.) 구매 설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보고자 의견 ○ 건설사업관리단의 의견과 정부의 대책을 검토한 결과, ESS의 안전대책을 만족하는 배터리 제조사가 없어 공사기간내 설치가 불가능하여 설치 유보하고자 하며, ○ 향후, ESS 안전기준이 제정 되면 운영부서에서 시행토록 통보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건설사업관리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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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s(에너지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 발표 관련 검토 보고(노들섬 전기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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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현장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 유보에 대한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3872 생산일자 2019-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용길 (02-3708-8602) 관리번호 D000003809634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