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본부협업-시민안전파수꾼 교육 계획(장애인 자립생활센터-`19.9.20.-강동)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본부협업-시민안전파수꾼 교육 계획(장애인 자립생활센터-`19.9.20.-강동) 1. 관련근거 가. 안전지원과-4425(2019.2.28.)호 『2019년 시민안전파수꾼 2.0 운영 기본계획알림』 나. 강동소방행정과-10046(2019.9.4.)호 『82. 9월 중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교육 협조요청(강동)』 2.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교육 협조 요청 건에 대한 강사(전문/보조)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교육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작 종료 소속 구분 이름 교육과목 교육대상 교육장소 `19.9.20.(금) 10:00 12:00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 강동소방서 강당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2항 의거 내부강사 출강 시 외부강의 신고 제외되며, 상기 일정 및 강사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2018 8. 2. 공포·시행>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미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공무원 교육원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급 이하 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2.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⑨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행정사항 ○ 시민안전파수꾼 참여신청서 등 서식은 변경서식 활용(붙임양식) ○ 교육종료 후 출석부 및 강사 체크리스트는 메일로 우선 발송 ○ 교육 결과는 월보로 제출(익월 5일 한) 붙임 1. 시민안전파수꾼 참여신청서(2019년) 1부. 2. 시민안전파수꾼 활동출석부 1부. 3. 강사평가표 1부. 4. 시민안전파수꾼 교육과정만족도 조사설문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이명숙(04628 시민안전파수꾼 전문강사 ) 담당자 변지혜 안전교육팀장 병가 안전지원과장 09/06 권혁민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945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52 서울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24 /전송 02-3706-1619 / chaezmo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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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협업-시민안전파수꾼 교육 계획(장애인 자립생활센터-`19.9.20.-강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9457 생산일자 2019-09-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지혜 (02-3706-1624) 관리번호 D000003810021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안전교육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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