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168(2019.09.04.)호와 관련 됩니다. 2.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개정(시행`19.8.27.)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개정 관련 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도시계획과)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09/06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03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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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0345 생산일자 2019-09-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381017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