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지침) 개정의견 제출 요청(2차)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985(2019.09.03.)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사업 추진을 위해「2019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개정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지침 개정의견을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2019.9.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 2019년 지침을 토대로 의견을 작성하되, 법령 개정이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 현행 지침에 없는 내용 등 자유롭게 기술 ○ 시·군·구 및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관내 이용자,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의견 작성 ○ 시·도는 시군구 의견을 취합하여 우리부에 제출 붙임 :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침 개정의견 양식. 2. 2019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침개정 검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투총괄(서1~서25),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주무관 정은희 복지협력팀장 한동석 복지정책과장 09/06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4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전화 02-2133-7346 /전송 02-2133-0718 / / 부분공개(5)
18624265
20210929065157
본청
복지정책과-3447
D00000381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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